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권한쟁의심판하고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3-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정부에 의해서 제소가 됐지 않습니까?

주심까지도 지금 정해졌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권한쟁의심판하고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석기 의원 수원지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 정부가 제소를 했기 때문에 절차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법원과 헌재는 기관이 다르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