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라는 국민 뇌리 속에 이번 탄핵심판으로 더욱 강화된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로서의 위상과 다르게 대법원은 헌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헌 논의가 한창인데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위상으로 존립할 것인가, 헌재는 없애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힘을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서 헌재 밑에 복무하는 그런 기관으로 존재 의의를 찾을 것인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3-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각에서 과연 헌법재판소라는 국민 뇌리 속에 이번 탄핵심판으로 더욱 강화된 우리나라 최고 재판소로서의 위상과 다르게 대법원은 헌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헌 논의가 한창인데 헌재와 대법원은 어떤 위상으로 존립할 것인가, 헌재는 없애야 될 것인가, 아니면 대법원의 힘을 재판소원을 받아들여서 헌재 밑에 복무하는 그런 기관으로 존재 의의를 찾을 것인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선애 후보자의 지명을 보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헌재를 고등법원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