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탄핵심판 때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탄핵심판 때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재판이다.
따라서 조서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계없이 조서를 받을 당시에 변호인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거나 녹화가 되어 있는 조서 같은 것은 증거능력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