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든―우리는 국정농단의 탄핵을 보았습니다―또 전직 대통령이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 법이 구현하는, 지향하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치보복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혐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대한민국 누구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든―우리는 국정농단의 탄핵을 보았습니다―또 전직 대통령이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 법이 구현하는, 지향하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