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서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에 관여했던 사람이 지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가 있거든요.
박범계 국회의원, 2017-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격사유나 혹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치면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에 관여했던 사람이 지금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 공간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에도 과한 주장이 마땅치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