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묻는 질문은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판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제 상세히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재판이다.
따라서 조서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거기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계없이 조서를 받을 당시에 변호인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거나 녹화가 되어 있는 조서 같은 것은 증거능력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판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이제 상세히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