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북한 발언
2025
제가 국민의힘 야당 중진 위원의 발언,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개개인이 자기책임을 갖고 형식과 내용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오늘 보훈부장관님을 상대로 한 북한의 주적 여부에 대한 질문은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자체가 십여 차례가 넘었고 제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보훈부장관에 대해서 답을 강요하는 사실상 십자가 밟기와 다를 바 없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겠습니다.
2024
아울러 본 위원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오물풍선 사격과 관련해서 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령관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에 대하여 직무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 실무팀이 계엄 문건을 사전에 작성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이창엽 방첩사령관 비서실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박성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차관께 엄중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군검찰은 즉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 방첩사 개별 혐의 위 인물들 및 관련 시설, 방실,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한 바퀴 죽 돌고 와서 얘기했고 다시 또 묻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문제 또 부적정성도 있지만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에서 군대를 파견했느냐 이런 군사안보적 조치와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처럼 치밀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할까 봐 묻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조금만, 30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내 안보 사령탑들이 은밀히 대화를 나눈 것에서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북한에 대한 심리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를,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 윤석열 체제판 북풍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차장님, 총장님, 의장님……
하도 총장, 차장 많으셔 가지고……
의장님, 한마디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에 따른 합참의 연쇄 이전을 일으키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통령실과 나라의 군통수권자가, 국방부장관이 합참 보기를 새털같이 보는 경시하는 자세가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지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장황하게 위원장의 리드하에, 안내하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그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난 십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구축했던 노하우와 설비와 장비와 여기를 거쳐갔던 사람들의 그 안정성과 그것이 안보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성을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NSC 상임위원회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라는 둥 이렇게 해서 국방부장관을 거쳐서 그것이 지금 어떻든 선후는, 선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온 그 시점은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한 그 직후 6월 9일이었고 김여정이 대응했고 우리 NSC가 대응을 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면 합참의장님,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군사적 행위다, 처음에는 약간 머뭇거렸지만 제가 그러면 군사적 행위냐,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국가적 안보적 군사적 그러한 일종의 색채를 띠우기 시작했어요.
또 오늘 의장 말씀도 애매모호해요, 이게 군사적 조치라는 건지 비군사적 조치라는 건지.
북한의 군사적 행위라고, 군사적 행위면 이것은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유엔사조차도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소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이 있었습니다.
심리전단장,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사령부에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량으로 북한의 오물풍선이 내려온 시점이 6월 9일, 또 6월 9일 날 북한군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아닌지 모르지만 MDL 침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김여정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하겠다, 아마 그 새로운 대응의 내용이 오늘 위원장 유도하에 말씀하신 방벽 설치, 육로 단절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대북송금의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북송금의 결과 무려 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꽂혔다는 것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무형적인 객관적인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 표시의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채 해병 외압 사건은 장관이 아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여덟 번의 통화의 근거들이 통화 내역으로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의 주가 부양, 김성태는 쌍방울과 함께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주가 차익을 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 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이재명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북송금 케이스 이재명-이화영,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째 쟁점, 통화 여부, 둘째 쟁점,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의 흔적들 그것을 놓고, 따로 치고 중간에 있는 김성태 혹은 박정훈 이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 만한 또는 독자적 동기가 있었느냐를 두 번째로 따져 봅니다.
세 번째, 송금의 결과가 있느냐, 외압의 결과가 있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23
300만 불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태가 무슨 경기도지사의 업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화영이 이북에 방북 요청을 하고 북한에 가 가지고 방북 논의를 하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명의로 북한에 초청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고.
즉 아쉬운 쪽은 쌍방울의 김성태가 아니고 이화영이었다는 것이 영장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결론은 김성태의 쌍방울이 경기도지사의 소관 업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 이렇게 거꾸로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판사가 소명이 안 됐다고 보는 거고요.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기회를 청탁의 명목으로 부여받았다.
경기도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잘 설시가 돼 있듯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라고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모순되지요.
향후 추진할 경기도 대북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기회를 청탁의 명목으로 부여받았다.
경기도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장청구서에 잘 설시가 돼 있듯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미 스마트팜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라고 영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모순되지요.
영장 적시만으로는 모순됩니다.
이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쌍방울그룹은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철도 건설 관련 사업 등 독점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몇 가지의 북한으로부터 보장받는 사업이 경기도지사가 처분 권한이 있는 사업입니까, 수원지검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또 수사 기간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에 가까워졌고요.
대북송금 건은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해 가지고 난데없이 쌍방울 대북송금 또 방북 송금 건으로 변질됐고요, 이번 정부 수사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비위 문제를 지적한 위원들에게 수원지검장은 그것이 국감 사유가 되느냐라고 치받았고 여당 위원님들은 지검장이 감찰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2016년도 십상시 문건이 세계일보에서 한 네 차례에 걸쳐서 초기부터 퍼졌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신원식 신임 장관의 머릿속에……
이러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북한이 더 많이 위반할 거고 그럼으로써 상호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로 이르면서 마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도 벌어진 마당에 그참에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국지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신원식 장관님의 머릿속에는 그것도 상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당은 달리 하지만 동료 위원으로부터 지금 마주 앉아 있는 본 위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출장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동시에 제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에 미국 해외 출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도 표합니다.
제가 미국에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근접, 실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치주의에 가능한 근접하고자 하는 제 오래된 법치행정과 관련된 목표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법무부 통일법무과의 지향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유엔은 대한민국의 발달돼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대테러 사업에 대한민국 법무부와 협조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유엔에 내는 기여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유엔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원들은 한두 명에 불과한 정도로 우리 직원들을 더욱 많이 파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2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3시간 동안에 대한 얘기를, 뭘 하고 계셨느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장관님께서도 작전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또 이 정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워낙 험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다 책임이 달린 문제이고 책임에 따른 문제예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고도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3시간과 5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분초를 다퉈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또 이 정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또,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워낙 험악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다 책임이 달린 문제이고 책임에 따른 문제예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고도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3시간과 5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분초를 다퉈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시간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급박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거기에는 압수수색하는 데 있어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을 천명해 놨습니다.
두 번째, 소위 수사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압색 범위는 최소화해라, 압색을 하는 경우에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또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
아침 8시에 애들 학교 가는데 어느 특별감찰관의 집을 압색한 그 기억이 창연한데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방부장관, 전직 안보실장의 주거를 과연 이 사안으로, 남북 간의 그 첨예한 정책적 판단 사안으로 주거를 압색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바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위 북한 관련된 사안은 정책적 판단이 우선한다, 그것을 일명 통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정치행위라고 붙일 수도 있고……
저는 규범의 공백이다, 일종의 규범적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법 판단, 사법적 잣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과거 진보 정부가 남북 간에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비핵화를 만들려고 하고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심지어 북미 간에도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었던……
북한에서 엽기적 살인을 저질렀던, 16명이나 죽였다고 강력한 근거가 있는 그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압색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느낌에는 무제한적으로 해 준다……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만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법원,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 사법농단 그때 기각률이, 박주민 위원께서 많이 질문했더만요.
거의 90%에 가까운 압수수색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또는 북한에서 16명을 죽이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민들 북송 사건 관련해서 너무 압색영장이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법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시설들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시설들에 대한 압색에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압색 요건과 기준이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2020
아니에요, 나아지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용기가 없어요.
터프하지 않아요.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 뭐 또 한미 FTA, 이 FTA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기타 등등 법제처가 얼마든지 마음먹고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떤 경우는 정치적 소재니까 피해 가고 어떤 것은 너무너무 이해관계가 크게 지역적으로 대립되니까 피해 가고……
또 북한 내부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에 집중을 하고 자력갱생 노선을 하는데 이렇게 대외적인 군사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참고 기다린다는 이런 표현을 쓰셨지요, 아시지요?
남북교류협력법에 지금, 지름이 무려 한 2.5m, 크기가 7m쯤 되는 그걸 풍선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사실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단을, 소위 삐라를 달아 가지고 이북으로 보내는 형국인데 그 남북교류협력법상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자라는 개념을 두고서 통일부나 소관부처가 혹시 법제처에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2019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함께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손님이 올 거라는 그런 가능성과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제재조치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이 두 가지 샘플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물자원공사 차원에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련된 합작투자․공동개발․공동연구 이것에 대한 비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일제 징용 판결의 집행 문제와 관련된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외교적 신뢰 관계의 훼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략물자 나오고 대북 관련된 무슨 기술 유출의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8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관세청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관세업무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것이 통관 보류가 해제돼서 화주에게, 남동발전에 이관되는, 물건이 인도될 당시에는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청 입장에서는 북한산이 경유를 거쳐 가지고 수입된 거다라는 확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검사 출신이라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추측과 가정에 근거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북한산인 것을 먼저 입증해야 되고 그것이 러시아를 거쳐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단계가 여러 단계예요.
그렇지요?
간첩 재판을 하다 보면 그 간첩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여부 그리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남쪽에서 간첩행위를 한 것 이 세 가지가 입증이 돼야지 처벌 가능합니다.
검사 출신이라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추측과 가정에 근거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북한산인 것을 먼저 입증해야 되고 그것이 러시아를 거쳐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단계가 여러 단계예요.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간첩도 비슷해요.
간첩 재판을 하다 보면 그 간첩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여부 그리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루트 그리고 남쪽에서 간첩행위를 한 것 이 세 가지가 입증이 돼야지 처벌 가능합니다.
검사 출신이라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 보니까 추측과 가정에 근거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요.
김영문 관세청장님, 지금 북한산 석탄 수입 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간이 10개월 정도 돼요.
그만큼 이것이 북한산인지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은 수사였지요?
‘유도리’ 이런 표현이 속된 표현이기는 하지만요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제원 간사님이나 한 분 더 정도, 한 두 분 정도는 이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항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도 될 일인데 굳이 이 사개특위의 문을 닫고, 예정된 문을 닫고 오후 2시로 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남북 간의 장성급 대표회담도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누구입니까?
북한인민군 소위 총정치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었고 남북 간의 장성급 대표회담도 있었습니다.
황병서가 누구입니까?
북한인민군 소위 총정치국장입니다.
그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환영했습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회담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 왔을 때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북한인민군 소위 총정치국장입니다.
그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환영했습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회담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 왔을 때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남북대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법은 법이고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또 통치행위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황병서가 군복을 입은 채로 아시안게임에 왔을 때 김무성 대표가 환영했습니다.
또 2014년에 남북 장성급 대표회담 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김영철 위원장 왔을 때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환영 논평도 냈습니다.
남북대화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법은 법이고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또 통치행위 차원에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7
같은 얘기지요.
대북 심리전을 하는 데 ‘우리 사람’, 호남 사람을 배제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아무리 지역감정이 있다 그래 가지고 대북 심리전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 저는 반대할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 시점이 2012년 총선이 있기 한 달 전인 3월 10일, 3월 12일 2개의 문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군무원 증원을 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요 당시 기재부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통상 소위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위중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재부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원의 확대 증원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실험과 같은 긴급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사람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고려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재부가 ‘예산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통상 소위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위중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재부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원의 확대 증원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실험과 같은 긴급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사람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고려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재부가 ‘예산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대북 심리전, 일종의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한 게 아니고 곧 있을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한 군무원 증원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총격범이 호텔에서 난사를 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제2롯데월드에서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혹은 북한이 맘먹고 대통령 전용기를 요격한다든지 군사용 시설과 군용기를 요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의 얘기입니다.
2016
‘2002년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시간 대화 내용을 모두 다 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정쟁에도 금도가 있다.
대북송금 특검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가 그 당시 주무 비서관이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16년에 또 대북송금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송금 특검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제가 그 당시 주무 비서관이었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2016년에 또 대북송금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송금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입니다.
군데군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관한 칭찬이 나옵니다.
반기문 총장, 2008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정권 창건 60돌을 맞아 각하께 저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과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외교적, 수사적,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오로지 지금의 기준과 북핵 위기의 기준으로 이 모든 사실관계를 한번 다 조사해 보자’,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데 뭘 나서요, 나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신보호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수준이 간첩 또 탈북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인 여러 요소들을 보장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것이 북한과의 차별성을 훨씬 잘 보여주고 우리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는 아직 천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신보호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수준이 간첩 또 탈북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인 여러 요소들을 보장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것이 북한과의 차별성을 훨씬 잘 보여주고 우리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재난과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패를 감시해야 할 사법관들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 부패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곧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플라톤은 ‘착한 사람은 법이 필요 없고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간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의 이 경구가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에 이리도 맞는지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15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충남북에 살지 않으시는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세요.
대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실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전충남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일종에 대전의 강남이라고 그런 자부심도 있는데 실상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어디에도 법률에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에 입각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하자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정치적 효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영호남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있었고 그 지역감정이 그대로 선거에 반영이 됐고, 따라서 영호남에서 정말 꽂아 놓기만 하면 당선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치 후진국의 모습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서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조금 더 손질을 하고 보완을 하면 이 망국적인 지역감정,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토당토 안 하게 지금 전문성이 어떠하고, ‘전문성은 지역대표로도 충분히 보강이 된다’라는 이런 또 논리까지 비하되고, 급기야는 우리와 3년 이상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수십 명의, 오십네 분의 즉, 비례대표 국회의원님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2014
들어 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제가 모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구만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초기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 ‘더 큰 수치와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분명히 구분해 주신 바와 같이 공격용 혹은 자폭용 무인기가 아닌 정찰용 무인기이고, 정찰용 무인기라 하면 적어도 폭력과 관련된, 폭파와 관련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충격과 관련될 위험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장관님을 포함한 국방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군대를 능욕하기 위한 것이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들어 보세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제가 모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구만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초기에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얻어맞고 있는 백령도 상공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 ‘더 큰 수치와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분명히 구분해 주신 바와 같이 공격용 혹은 자폭용 무인기가 아닌 정찰용 무인기이고, 정찰용 무인기라 하면 적어도 폭력과 관련된, 폭파와 관련된 이런 물리적인 어떤 충격과 관련될 위험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한민국의 장관님을 포함한 국방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군대를 능욕하기 위한 것이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좀 수모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도 그렇고 국방부의 관련자―뭐 대변인을 포함한―말씀도 그렇고 서로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한 측면은 이번에 온 것이 정찰용 무인기라고 치고 그리고 북한 것이라고, 저는 정부의 발표를 믿습니다.
그런데 영공망이 뚫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세찬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서는 이것은 별로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고, 반대로 지금은 지방선거가 불과 두 달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시국 상황과 관련된, 특히 선거 국면과 관련돼서는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그 위험성을 점차 높이 평가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상대로 안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고취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두 개의 모순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영공망이 뚫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면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별것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냐’ 하면 ‘이것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유우성 씨 공소사실 중에 탈북자 신원 정보 200여 개를 북한에 보냈다, 그것이 사실이고 증명이 되고 유죄가 나온다면 그것은 엄벌을 받아 마땅한 중대 범죄라고 확고히 믿는 신념의 소유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 신념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이 사기를 몰랐을까요?
이것이 사기가 성립될 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으로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이 내일모레 결심하고 내일모레 선고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느닷없이 하면서 사기죄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유우성은 2004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탈북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소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면 지원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망적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기를 몰랐을까요?
제가 내일 법무부 질의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서 물어볼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으로 유우성을 기소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도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는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화교인 유우성은 그 피는 한국 사람입니다.
북한 동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유우성 간첩사건의 공소사실은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축은 2006년 5월 27일 두만강 도강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한 축과 다른 한 축은 2011년, 2012년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 200여 개를 동생 유가려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공소사실 두 축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1심 재판장은 잘 알다시피 김용판 무죄를 했던 이범균 부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이 파일은 정부합동신문센터와 관련된 지역인 안산지원에서 국정원 측 그리고 검찰 측이 유가려 씨가 혹시 진술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일종의 긴급성을 이유로 한 증거보전절차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파일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유가려 씨는 유우성 씨가 공소사실에 언급한 그 시점에 북한을 드나들었고 그리고 보위부에 넘어간 그런 간첩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흐느낌이, 울음이 엄청나게 나왔고 변호인들과 검사 간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유가려 씨는 본인이 지금 보셨던 이 진술들을 100% 완전히 번복을 해서, 4개월 동안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상태로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오빠와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 오빠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것조차도 모르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꼬임에 넘어가서 그리고 강압에 넘어가서 한 진술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우성 씨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탈북자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탈북자가 아니고 중국인이 탈북자로 위장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지요.
그러나 어찌 됐든 북한으로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없는 신분이 됐습니다, 2004년 이후에.
그런데 2006년 문제의 5월 27일 날 이 사람은 을종 출입증을 발부받아 가지고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건 한 번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 내용은 삼합 세관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푯말에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출입증은 갑종과 을종이 있습니다, 갑종 출입증과 을종 출입증.
갑종 출입증은 말 그대로 무역상사 같은 곳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늘 상시적으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출입증이고요.
을종 출입증은 일회용입니다.
여기에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중국의 출입증과 관련된 중국의 규정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이 규정 내용은 삼합 세관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푯말에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출입증은 갑종과 을종이 있습니다, 갑종 출입증과 을종 출입증.
갑종 출입증은 말 그대로 무역상사 같은 곳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늘 상시적으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출입증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정식으로 세관의 확인을 받아서 들어왔다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도강을 했다……
도강을 했다라는 거는 근거가 없는 북한으로의 출국이거든요.
이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일단은?
위조에 변조까지 있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유 모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그 비자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은 명백한 위조다, 더더군다나 뉴스타파는 그 사실확인서조차도 중국이 우리……
6월 20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원장께서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민주당이 두 차례를 다 했지요?
그래서 아마 피의자로서 소환조사는 아니지만 서면조사를 받으셨지요?
2013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게 원래 1급 기밀문서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인지 3월인지 그것이 2급 기밀문서로 그레이드가 낮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문과 발췌본이 세 번에 걸쳐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위헌정당으로 보는 가장 큰 고리는 소위 RO, 거기에서 더 나가서 경기동부연합 혹은 범경기동부연합이거든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성이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원지법에 제출된 증거자료들이 여기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그것이 설령 대북심리전대응심리전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트위터에 트윗글을 올리면 그것은 군의 작용으로서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군사법원장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 그 얘기예요.
한번, 시간도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 이 말을 군사법원장 불러다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검찰이 정문헌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작년 12월 17일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검찰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올 1월 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발췌본은 제가 알기로는 6페이지짜리, 철저하게 국정원에 의해서 편집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