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이것이 통관 보류가 해제돼서 화주에게, 남동발전에 이관되는, 물건이 인도될 당시에는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청 입장에서는 북한산이 경유를 거쳐 가지고 수입된 거다라는 확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8-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관세청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수사업무를 할 수 있는 건데, 관세업무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것이 통관 보류가 해제돼서 화주에게, 남동발전에 이관되는, 물건이 인도될 당시에는 세관 입장에서는, 관세청 입장에서는 북한산이 경유를 거쳐 가지고 수입된 거다라는 확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