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남북교류협력법에 지금, 지름이 무려 한 2.5m, 크기가 7m쯤 되는 그걸 풍선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사실은.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0-06-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남북교류협력법에 지금, 지름이 무려 한 2.5m, 크기가 7m쯤 되는 그걸 풍선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사실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단을, 소위 삐라를 달아 가지고 이북으로 보내는 형국인데 그 남북교류협력법상 정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자라는 개념을 두고서 통일부나 소관부처가 혹시 법제처에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자문을 구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