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으로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4-04-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이 사기를 몰랐을까요?
이것이 사기가 성립될 줄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으로 적용해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이 내일모레 결심하고 내일모레 선고할 것이라는 예고를 한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느닷없이 하면서 사기죄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