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통상 소위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위중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재부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원의 확대 증원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11-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시점이 2012년 총선이 있기 한 달 전인 3월 10일, 3월 12일 2개의 문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군무원 증원을 하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요 당시 기재부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통상 소위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서 아주 위중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기재부가 돈이 든다는 이유로 사람의, 인원의 확대 증원을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실험과 같은 긴급한 안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사람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고려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재부가 ‘예산 들어가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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