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4-12-05,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헌법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봐요.

정부와 법원의 권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