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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