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박범계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