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2026
회장님,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대학 축구선수들 투표권일 거고요.
출전과 진로에 있어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늘리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시기에 형성된 인적관계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어서 정진설 참고인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정진설 서울특별시 축구협회장님, 어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12월 18일 날 차기 회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큰 사회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필라테스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필라왕 사건, 유사한 연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참고인께서도 이 사건으로 센터 양도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6년 8월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웹툰 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5~2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고객상담센터 위탁운영비 계약 금액은 4억 7268만 원으로 1년 기준 2억 3600여만 원이고 문예기금 콜센터 예산액은 8400만 원으로 해당 예산액과 일반회계의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예산을 합해서 콜센터 운영비를 집행했습니다.
이런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예산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장관님, 문예기금 재정건전성 강화하려면 새로운 재원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금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지출부터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예술인인력육성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을 하고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운영비 일부도 역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해 주시고요.
아울러 문예기금 전체 사업―지금 기금이 굉장히 불안정해요―같은 기준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그 피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 피해 상황을 알렸고 국조특위 위원장님과도 직접 면담을 갖고 국회가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원종목단체들도 국정조사 필요성과 취지 자체는 충분히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진상규명과 체육 행정 정상화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저희 문체위원들이 직접 올림픽공원으로 가서 회원종목단체들이 필수 업무에 꼭 필요한 행정자료와 전산장비, 집기라도 안전하게 반출할 수 있도록……
목적 변경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남북협력기금이 그렇게 묵혀져 있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식 전환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투자로서 목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동의하시는지 또 제도적·재정적 제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부가 통일을 위한 아무 노력도 못 하고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고 봐도 됩니다.
총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직접교류보다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인식 확산이나 제삼국 기반 교류 그리고 주변국과의 문화·학술·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위한 국제적 통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리님, 이제는 우리 정부의 통일 기조대로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했던 단순 구조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어제 우리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측에서 긍정적 화답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부 담화 중에서 기대적 요소가 드러나긴 합니다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경색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 바로 남북협력기금의 실질적 작동 여부입니다.
이 기금은 본래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해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재원인데 남북 간 직접교류에서만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식이 제한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정책수단으로 충분히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사업 조직이 없습니까?
공단 내에서 이미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을 통해서 공제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전담조직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공제사업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으니까.
2025
지금 국제 교류화하시는 것 때문에 학술조사하신 것……
학술조사 하신 겁니까,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신 겁니까?
북한과 나뉘게 된 것은 최근 근현대의 얘기예요.
고려 우리 역사 아닙니까?
신라는 우리 역사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전 이사장,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포상을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요.
여기서 그동안 정권에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이외에, 또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이외에 도대체 뭘 잘한 게 있어서 분관까지 건립을 하도록 해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방통위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때마다 방통위는 자체 수행 사업이나 직접 연관된 사업은 우수·보통 등급을 주면서 정작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타 부처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3년과 24년에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이 연속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고 3년 연속 미흡일 경우 사업이 폐지된다는 규정이 부담이 되자 올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새로운 미흡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님, 단지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까지 명확한 사업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하지만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 사건의 90%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입니다.
즉 기금의 목적과 실제 기능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데도 행정상의 분류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린 겁니다.
방통위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다음 PPT 보시지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때마다 방통위는 자체 수행 사업이나 직접 연관된 사업은 우수·보통 등급을 주면서 정작 외부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타 부처 성격이 강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미흡 평가를 내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8.1%, 약 11억 7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 실질 성과와 무관하게 소관 불일치, 즉 행정적 분류 문제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평가를 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 사건의 90%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입니다.
즉 기금의 목적과 실제 기능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데도 행정상의 분류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린 겁니다.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함께 찾자는 사전 조정 제도입니다.
서울 종묘 일대뿐 아니라 조선왕릉 등 국토부 소관 지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완료되고 향후 도시교통개발사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처 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청와대 관리·활용 업무 역시 대통령비서실하고 한국문화재재단―현재는 국가유산진흥원이지요―여기서 충분히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능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시기에 중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립 목적이 사라진 기관 계속 유지하는 것 행정 효율성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재단 존치 여부를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정책판단의 합리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재단 계속 둘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아직도 해산을 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청와대재단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재단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청와대재단은 행정적인 필요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의중에 따라서 상징적인 정치적 프로젝트로 시작된 기관입니다.
장관님께서 오히려 먼저 그 한계를 검토하고 청와대재단의 관리 부처의 장으로서 한계를 인정하고 해산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본 의원실이 문체부 담당 부서에다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어요.
문제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를 만난 지 4개월 만에 법령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관계 당국인 국토교통부는 개정 배경으로 종교계에서 오랫동안 추진을 해 왔다, 오랫동안 건의해 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종교계를 비롯해서 무형유산 전승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물론 타당합니다만 수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사안이 단기간에 개정되고 첫 적용 대상이 이영희 명인이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가 참 어렵지요.
심지어 과거 2009년 전반기까지도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 관련 건축물이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 개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졸속 추진 사업이자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개입한 특혜 사업의 전형인데요.
이 사업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이영희 명인이 2020년에 기부채납한 부지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신축하겠다라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 그때는 제언을 하지 않으셨냐, 혹시 하셨었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예측으로만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왜 세입과 외환보유고가 늘 것에 대한 예측은 안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통 질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이제는 문화가 여가라는 인식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국가가 무엇을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율 차원에서의 걱정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의 세입 규모를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충할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 그때는 제언을 하지 않으셨냐, 혹시 하셨었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교수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먼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국가가 무엇을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율 차원에서의 걱정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의 세입 규모를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충할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가의 부담이 법인세에 한정된 게 아니라 법인세를 만일에 줄이고자 한다면, 법인세 비율을 오히려 줄이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겠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세수를 늘릴 것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티켓사나 구단에 정보를 전달해서 경고문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실효성이 없는 이유는 첫째로 좌석번호가 특정되지 않으면 구매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기관 이첩도 제한돼서 대부분 좌석번호 불분명으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2024년 3월 매크로 예매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어서 실제로 단속 수단이 없습니다.
셋째, 협회와 주요 티켓사 간에 정식 협약도 없고 문체부는 협조 공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티켓베이, 당근마켓 등 핵심 거래 플랫폼 역시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고 실질적 근절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정 공백이 생겨 버리는 겁니다.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이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과세 대상기관으로 추가 포함하면 됩니다.
국회법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 사안입니다.
문체부가 기재부와 합의해서 입안, 규제 심사, 차관회의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KOTRA, 관광공사, KOIC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등 6개 기관의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수당의 75%까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콘텐츠진흥원 직원들만 빠져 있어요.
똑같이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K-콘텐츠를 파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 기관만 제외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후에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MBC 계열사에서 동시에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은우 원장은 최재혁 비서관과 MBC 1년 차 선후배 사이고요.
박종현까지 여기 더하면 이들은 모두 공영방송 MBC를 넝마로 만든 바로 김재철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똘똘 뭉쳐서 공영방송인 한국정책방송, KTV까지 망쳤지요.
청와대 공연 판박이 공연이 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이은우 원장 곧 특검에 출석합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이은우 원장이 청와대 공연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 알선도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PPT 다음 거 보시지요.
연구원은 8월 중순부터 도쿄예술위원회와 일본문화청에 일정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본문화청으로부터 격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까지 맞았습니다.
이게 필요한 출장이라고요?
개인을 위해서 억지 일정 만들다가 관광연구원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사안인데요.
PPT 주시지요.
출장 일정표 보면은 1박 2일 일정인데 총 650만 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실제 일정은 도쿄예술위원회 간담회 2시간, 일본문화정책학회 세미나 2시간, 단 4시간인데 애시당초 이 일정의 원안은 본부장과 연구원이 일본문화정책학회 관계자들과 7월 말 계획한 공동세미나 일정이 전부였는데 원장이 간다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정을 만든 겁니다.
2020년 걸 한번 보시면 중국 텐센트 산하에 아이리서치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조사한 내용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 미, 일본에 이어서 해외 음원으로는 세 번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 조사를 중국 최대 디지털 음원 서비스 텐센트의 매출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 2020년 매출이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가량입니다.
텐센트뮤직 내 한국 음악 비중을 매우매우 보수적으로 5~10%만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실제 발생 가능한 저작권료, 저작권료 통상 10%로 산정이 되는데요.
의원실이 확인을 해 봤는데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간 해외 홈스테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학부모 동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홈스테이 없었다, 일본만 했다, 미국 1건 했다, 미국 2건 했다 이렇게 계속 진술을 번복했었고요.
진술을 이렇게 바꾸면서 오히려 더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홈스테이 가정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고 사고가 났을 시에 비상연락망 구축이라든지 보험 가입이라든지 사고 대응 체계가 전혀 마련이 되지를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술의전당 세금 이슈에는 부처 탓도 있습니다.
PPT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당시에 문화예술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이전까지는 분명히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에 따라서 예술의전당 또한 문화예술단체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면제 범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예술의전당이 즉시 과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공연장, 전시장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 초 3월부터 22대 국회 최초로,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 분야에 대한 고충을 듣고 그 전망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질의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문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회 본회의장 5분 발언 및 상임위 질의, 서명운동 등등을 통해서 문화 예산 확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이런 성과를 얻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님, 24년 예산의 과도한 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의 거듭된 지적과 예산 삭감의 취지를 벗어난 외상 계약 조치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15건이 패소를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통위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를 삭감을 했느냐?
제재 남발과 소송 그리고 패소의 악순환을 제발 멈춰라 하는 의미로 소송비를 전액 삭감했더니 이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방통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소송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외상 계약까지 하셨지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 소송대리 계약이 총 11건인데요, 계약액이 5280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서 청부 민원을 자행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무리한 방송 제재가 있었고요.
결국은 소송이 발생을 하자 국민 세금으로 정치 방어를 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2024년 결산 자료를 심의해 봤습니다.
방통위가 총 5억 5900만 원가량을 소송비용에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지니까 관용차 유류비까지 전용을 했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방통위원장님, 2024년 결산 자료를 심의해 봤습니다.
방통위가 총 5억 5900만 원가량을 소송비용에 사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이 부족해지니까 관용차 유류비까지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의 2배를 넘겨서라도 꼭 이 소송들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까?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2회, 미국 2회, 캐나다, 일본(타 지역),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장관님, 이런 사례가 수년간 반복된 것은 기재부의 예산심사와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실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결산심사와 예산심사가 반복되었던 수년 동안 기재부 심의를 피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간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금액 하나, 0 하나, 1 하나가 틀리지를 않고 똑같았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일본 교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반복해서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일본 방문으로 책정한 예산 역시 모두 다른 국가 방문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대외무역 구조 변화가 되었지요.
이 여파로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제조 강국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산업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이상 전통적인 산업 위주로만 국가 경제를 기획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콘텐츠 산업이 경제의 돌파구로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요?
지난 6월 30일 날 예결위 추경심사에서 본 위원이 당시 기재부차관님께 직접 문화기술 R&D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부설기관 확대·개편에 따른 티오 확대 그리고 문화기술 R&D를 통한 K-콘텐츠 수출 50조 달성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기재부도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사이 내년도 주요 R&D 운영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 예산도 삭감되고 인력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야,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 부족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 관련해서 문체위에서 예결위에 감사요구서를 송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입니다.
KTV는 김건희 씨를 위해 황제 관람을 기획해 집행했고 이후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기하여 또 다른 공연을 추진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를 풍자한 유튜버를 상대로 별도 법률적 검토 없이 과도한 고소를 남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비용도 국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예결산 심의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KTV)에 대한 감사청구 사항입니다.
KTV는 김건희 씨를 위해 황제 관람을 기획해 집행했고 이후 김건희 씨 소록도 방문에 기하여 또 다른 공연을 추진하고 쪼개기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를 풍자한 유튜버를 상대로 별도 법률적 검토 없이 과도한 고소를 남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비용도 국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예결산 심의로 드러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꼭 살펴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버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PPT 먼저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 국제교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세부내역 보시면 가고시마 교류단 버스 임차료, 일본 가고시마 방일, 가고시마 방한, 숙덕 스가모의 방한 인솔, 숙덕 스가모 외빈 초청, 문화체험 실습 재료비 이렇게 수년간 동일하게 편성하고 집행을 반복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본 가고시마나 숙덕 스가모 방한·방일 일정이 전혀 진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해마다 반복해서 예산 항목으로 편성을 했고요 버젓이 집행해서 결산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획인데 사업 지원은 물론 특정 단체의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부처는 해당 예산에 대해 기재부에 배정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 의지도 준비도 없는 사업예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의한 그리고 거기에 이은 알박기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차관님께서 부디 엄중히 검토해서 삭감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용산 어린이정원에 진행 중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작년 말 예산심사에서도 토지오염 우려 등으로 꾸준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김건희표 전시 사업이라는 방증입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연예술 창·제작공간 조성 사업인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집행 부진인데다가 논란이 많은 사업이니 이 부분도 전액 삭감 부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준비 현황에 대한 질의와 별도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에 계엄 해제와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위상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역할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위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통상 압력이 시작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저는 문체위 위원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동차, 반도체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지금 국가경제 기여도 3위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전체 예산은 국가예산의 1.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 콘텐츠는 관세도 없고 그리고 달러로 대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증액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한국 경제 침강이 눈앞에 닥쳐오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를 수출 둔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던 반도체 수출가격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끼친 영향입니다.
곧 다가올 4월 2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관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을 무역적자국이라며 직접 겨냥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에 그동안 105억 원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자의적으로 사용이 됐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산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일본 히메지성은 26년부터 외국인 입장료를 최대 150% 인상해요.
궁능 입장료 인상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다가 반도체랑 자동차 이제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곧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이제 무너지는 둑을 막아야 할 판인데 그 막을 수 있는 흙을 덧댈 수 있는 그런 예산 없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무시한 게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립예술단체 통합, 서울예술단 지방 이전 등 논란이 거센 정책들을 당사자 협의도 없이 그냥 강행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국이 혼란하니까 이 틈을 타서 졸속으로 급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아주 거셉니다.
국회에 제출하지도 못하고 현장 예술인들의 동의도 얻지 못한 문화비전 2035, 도대체 이 정책 누구를 위한 겁니까?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역사를 볼 때 우리 사회에 친일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에 낀 고름을 도려내는 끔찍한 아픔을 외면한 탓에 친일의 잔재는 독재 군부와 기형 언론을 탄생시켰고 오로지 힘의 논리로 유지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일제가 남긴 모든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 보수정당이 그 중심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폭동에 가담한 청년들 역시 오직 힘의……
PPT 세 번째 주십시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 윤석열 체포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자처했습니다.
사기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에 대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행위 사태를 조장하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십시오.
안심과 훈방이라는 기대감 심어 줬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 꾸준히 자신을 따라다니는 다수 인파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의 동기나 취지를 주지시키면서 선전·선동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도 조사해야 됩니다.
오늘 구속된 유튜버만 해도 바로 ‘퀸건희’라는 김건희 팬클럽 운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내란 선전에 폭력 선동까지 했으므로 공동정범, 교사, 방조의 형사책임으로 보입니다.
시시각각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위까지 개최했지만 역시 임명하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회에서 의결한 12·3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회피해 내란죄 수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대행의 의도적인 행동이 정부에 우왕좌왕하는 공권력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 권한대행의 의도적인 방관과 무책임한 행동들이 무법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을 방해했습니다.
둘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하지 않고 권력기관 간 충돌을 방관하고 관전하면서 체포까지 16일간을 허비했습니다.
셋째, 공수처가 검사 인력 충원을 위해 인사위까지 개최했지만 역시 임명하지 않아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단위에서 국수본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니까 ‘관련 내용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가 옵니다.
이 같은 불투명한 수사 태도와 지연된 내란 수사, 폭도들이 법치를 우습게 보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당장 조치하라 하십시오.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12·3 내란 특검법 즉시 공포하고 내란 수사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을 충원하도록 즉시 재가하라 하십시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질서와 법치를 바탕으로 제2의 폭동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 권한대행의 그리고 정부의 엄중한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위헌·불법 계엄으로 인해 환율은 1500원대를 육박하며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나날이 오르기만 하는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혼란한 사회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국민의 미래를 암담하게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란수괴의 오염된 주장을 실어 나르는 이들과 이들에게 폭력으로 응답하는 폭도들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가 이런 것도 미국 법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범죄자를 특정을 할 수 없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최소한의 규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외법인들까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법들이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글로벌 기업이 아무리 덩어리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지금 문화 콘텐츠가 수출이 3위입니다.
문화 강국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참에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조금씩 더 보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술은 개인의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왜 예술까지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합니까?
정부가 중립적이지 않으면,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야당 전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국에는 내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현안질의에서 장관께 심한 말씀 드린 것 개인적으로 많이 미안한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산 촬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5호에 따라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안동시 허가사항 보면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문화유산 훼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한예종 김대진 총장, 너무 안 보이셔서 저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12·3 계엄 발령 시에 학생들을 학교 바깥으로, 계엄의 차가운 밤거리에 내몬 것에 대해서 한예종에 큰 질타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2024
KTV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부역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증거 또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KTV가 수어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 하다 하다 못 해 내란수괴 나팔수, 정권의 주둥이가 된 것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농인 김경철 씨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보접근이 농인들한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으로까지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정보접근권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번 내란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에 부역하기 위해 6시부터 방송 준비한 KTV 역시 수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KTV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부역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증거 또 하나 발견된 것입니다.
KTV가 수어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면서 하다 하다 못 해 내란수괴 나팔수, 정권의 주둥이가 된 것입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해서 사망한 농인 김경철 씨 비극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당시에 뉴스 특보 편성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중에 K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수어통역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엄 발표 미리 알고 준비한 KTV 방송에서도 수어통역 없었습니다.
그 결과 43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은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줄짜리 자막 제공됐어요.
그것 못 봤으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못 봤으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어를 보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자막 지나가 버리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국 비상계엄 상황에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보장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체부 소관 법률인 한국수화언어법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수어 제공돼야지요.
비상계엄 발표 당시에 뉴스 특보 편성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중에 K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수어통역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엄 발표 미리 알고 준비한 KTV 방송에서도 수어통역 없었습니다.
그 결과 43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은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방법이 아니라 수어 제공돼야지요.
비상계엄 발표 당시에 뉴스 특보 편성한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중에 KBS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에서는 수어통역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계엄 발표 미리 알고 준비한 KTV 방송에서도 수어통역 없었습니다.
그 결과 43만 명의 청각장애인들은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줄짜리 자막 제공됐어요.
맨날 그렇게 핑계 대시잖아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유현석 대행, 피의자 윤석열의 대선캠프에서 홍보 총괄했었고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 입장 표명의 기사는 봤는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예종을 표적감사하고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예술기관 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가 말하는 독립의 의미가 잘못된 이념적 배경으로 정부 예산 지원 줄이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 번은 또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께서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술에 불과한 병을 핑계 대고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당한 국회의 국감 질의를 회피한 것이고 국회를 심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소문에 더해 본 위원이 전 국감에서 지적했던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1부속실 내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그리고 그 세력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암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최재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서 이제는 질의를 할 순서가 반드시 도래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개최하시어 국민들께서 이것에 대한 진실 그리고 1부속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감에 KTV 김건희 황제관람, 소록도 방송 등을 기획한, 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승진한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 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국감에 두 번이나 병을 칭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또 존경하는 이기헌 위원님께서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술에 불과한 병을 핑계 대고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당한 국회의 국감 질의를 회피한 것이고 국회를 심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연말 특수를 맞아야 할 공연계조차도 사상 초유의 일 앞에서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습니다.
피해는 내수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는 국가 이미지 향상과 경제성장의 주요 축이 돼 왔습니다만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한국 여행주의보를 발표하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가 쌓아 온 국가호감도마저 흔들릴 지경입니다.
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K-컬처의 파급력 있는 전파와 함께 문화선도국가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령관의 양심고백으로 윤석열의 직접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윤석열은 여당이라고 피아 구별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불법계엄 자체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국내외에 걸쳐 정치·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문화산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여행업이 휘청거리고 영화계도 많게는 관객이 하루 12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선포한 계엄령은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시민들과 충돌하는 등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장면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참수작전에 투입되는 정보사 특수작전부대 HID 정예요원까지 대기시켰습니다.
참수작전은 전시 또는 예방전쟁 성격의 작전에서 적의 수뇌부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띤 그러한 작전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당시 김건희 황제관람을 대통령실에서 문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주도했던 황성운 기조실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운 실장은 당시 행정관이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청와대 답사 및 행사 지원을 지시하였고 보고를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에게도 직접 보고 또는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통하여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상황이, 정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고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당시 김건희 황제관람을 대통령실에서 문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주도했던 황성운 기조실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운 실장은 당시 행정관이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청와대 답사 및 행사 지원을 지시하였고 보고를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에게도 직접 보고 또는 업무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통하여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상황이, 정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고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책임자들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저할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이번 주에 진행될 탄핵 진행 표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며 아마 가까운 미래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목격할지도 모릅니다.
문화를 진흥하고 선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책무를 가진 국회 문체 위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혼란을 하루라도 빠르게 문체위의 총력을 다하여 수습하는 일입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거듭된 야당의 탄핵 소추가 마치 국정 난맥을 초래해서 비상계엄에 이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오늘 여야 간 기합의된 상임위 참석도 장관 포함 문체부 전체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토록 참담한 상황이건만 관련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책임자들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주저할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납부 비율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난 8월에 제가 질의를 했었지요, 궁궐 방문 외국인 관람료 입장료 증액 연구용역도 조속히 시행하셔 가지고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 적극적으로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해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기획재정부가 안 준다고 한다면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구노력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이 국가와 지자체가 관람료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을 통한 관람료 납부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료 납부 비율 인상 고려하고 계십니까?
유산청이 원금 상환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재부에 요구를 한 것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렵다 해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기획재정부가 안 준다고 한다면 기금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구노력으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이 국가와 지자체가 관람료의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을 통한 관람료 납부 비율 확대 등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료 납부 비율 인상 고려하고 계십니까?
김건희 행사는 외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KTV의 장비를 사 줄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본 위원은 KTV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헛짓하지 않도록 이 사업 중에 황제관람 공연을 위해 조정됐거나 사용된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년도 KTV 자체 프로그램 제작·방송 사업 73억 8800만 원 중 보도와 중계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 정책 교양 프로그램 제작 21억 5800만 원, 기획 특집 프로그램 제작 1억 원, 기획 및 순방 취재, 국외 출장 3억 5700만 원과 외주 제작 30억 5400만 원 등 56억 6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정부도 이견 없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반면에 KTV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KTV가 방송국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비는 올해 104억 원에서 70억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도 34억 원으로 67.5%나 깎였거든요.
김건희 행사는 외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KTV의 장비를 사 줄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본 위원은 KTV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헛짓하지 않도록 이 사업 중에 황제관람 공연을 위해 조정됐거나 사용된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국감에 이어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문체부 소속기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공연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소록도 공연 등 2건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관람을 목적으로 철저히 기획됐다는 사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황제관람 공연은 KTV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 예산으로 제작이 됐어요.
이 내역사업의 목적이 국가 주요 정책 및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하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임차 공간 없고 자총 건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종감 전에 설명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중립성을 포기한 극우단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단체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향후 예산심사에서 이 사업,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에서 자총을 제외하고 공연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주시지요.
화면은 당시 본 위원의 질의에 문체부가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독립예술영화제 예산이 사실상 삭감이 되어서 충격에 빠진 영화인들을 대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책임자는 웃으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자료 보느라.
웃음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일은 그렇다 치고 넘어갔는데 이후 보인 수감 태도 극도로 불량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 질의 때 제가 황성운 기조실장에게 정용석 행정관에게 물어 사진 속의 인물을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즉시 제출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종대 전 KTV 원장과 이은우 현 KTV 원장은 모두 국감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관련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개된 자료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들이 계속 주장했던 주요 사실인 김건희 여사의 참석 관련해서 몰랐다, 격려차 잠시 들른 것이라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또한 황성운 기조실장, 당시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은 정용석 행정관에게 한 KTV 행사 최초 지시시점이 18일 만나고 그 일주일 전쯤이라고 했는데 정용석 행정관이 KTV 최재혁 방송기획관과 청와대 답사한 것이 9월 26일이었음이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으므로 진술한 최초 지시시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지금도 보시겠지만 KTV 황제관람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겠는데요, 증인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여는 것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는 사실들을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함께 향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반드시 삼아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2차관님, 그때 하종대 원장 출장 전결해 준 적 있지요?
10월 24일 날 청와대 관저에 국악 공연행사 관계자들하고 현장 미팅했으니까, 사진 보니까 기억나시지요?
PPT 다음 것 한번 주십시오.
부산엑스포 유치전 때문에 만난 거라 김건희 굿즈까지 아주 알차게 휴대폰에다 붙이고 다니셨더라고요.
잘 알아봤습니다.
이날 관저 실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종대·이은우·조대익 증인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용석 사장 등의 증언이 날짜와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증거로써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만찬을 기획하고 준비한 정황도 오늘 본 위원과 정용석 사장의 질의답변 중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문화비서실과 KTV는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이고 국가의 일을 돕기 위해 있는 곳이지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흥청이 아닙니다.
별도의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되어 아직 밝혀지지 못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KTV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문제가 이대로 국감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종대·이은우·조대익 증인 그리고 오늘 배석한 정용석 사장 등의 증언이 날짜와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증거로써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만찬을 기획하고 준비한 정황도 오늘 본 위원과 정용석 사장의 질의답변 중 밝혀졌습니다.
보통 중계차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D가 그걸 다 조정을 합니다, 이 신 저 신 찍으려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안 잡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얘기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PD가 그 중계차 안에서 그 많은 모니터를 두고 못 봤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국악공연 초청자 명단 있고 본인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행사 관계자로부터 유선으로 참석 확인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신중히 답변하십시오.
향후 특검 수사 시작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KTV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청와대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한 황제관람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 기획자인 최재혁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국감을 두고 맹탕국감이다 이렇게 반드시 지적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을 이 상임위장에 불러 세워서 우리 위원들이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는 그런 충실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행사 마치고 김건희 씨가 행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정용석 선임행정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을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마칠 때까지 수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왔다는 김건희 씨, 하지만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행사 전부터 시작된 의전행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의 명백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증인 질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증인이 있지 않으므로 이따 오후까지 출석하는 것을 봐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을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마칠 때까지 수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왔다는 김건희 씨, 하지만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행사 전부터 시작된 의전행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의 명백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증인 질의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증인이 있지 않으므로 이따 오후까지 출석하는 것을 봐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정용석 선임행정관은 공연 시작 전에도 미리 왔습니다.
왼쪽 사진이 공연 전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출연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행사 마치고 김건희 씨가 행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정용석 선임행정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을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마칠 때까지 수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왔다는 김건희 씨, 하지만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행사 전부터 시작된 의전행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이 공연 전 정용석 선임행정관이 출연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행사 마치고 김건희 씨가 행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정용석 선임행정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을 위해 먼저 와서 기다리고 마칠 때까지 수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왔다는 김건희 씨, 하지만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의 행사 전부터 시작된 의전행위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황제관람의 명백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박종현 PD, 당시 용역업체 측 공연행사 총괄PD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문체부와 KTV는 시종일관 김건희 씨가 분명 당일 날 갑작스럽게 방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행사를 총괄한 PD가 대통령실 직원을 왜 만납니까?
공연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공연 프로그램을 조율하거나 카메라에 김건희 씨를 잡으면 안 된다거나 하는 사전 기획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당일 현장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박종현 PD가 현장에서 ‘김건희 씨 사진 촬영 불가, 스태프들은 주머니에 손 넣지 마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이 행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적사항을 내고 신원조회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총괄했던 외주제작사 본부장이 경호처와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행사참여자 신원조회 경호처가 하는 일 아닙니까?
김건희 황제관람을 위한 사전 경호회의, 명백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당시 행사 주도했던 용역사의 업무 일정 자료입니다.
PPT 2 보시면 리플릿이 놓여져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무관중 공연에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물품입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되었다, 김건희 황제관람.
명백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원장, 김건희 씨가 분명 당일 갑작스럽게 방문했다고 해명했지요?
지금부터 본 위원이 김건희 황제관람을 KTV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증명을 증거로써 밝히겠습니다.
원장, 본 위원이 지난 7일 국감 첫날 장관 상대로 인력과 리플릿 등 의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질의를 했는데 원장, 해명할 수 있습니까?
의전 사전 준비 정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정관을 유산청이 승인하고 방조하는 것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와 월단회 관계 때문에 그러신 건지.
우선 국비와 국민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신탁 정관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일에 국가유산청이 이를 계속 방치하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목적법인으로 국가유산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빨간 원 안에 좌측이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 우측이 김건희 씨입니다.
김종규 이사장, 일찍이 김건희 여사와 월단회라는 사적 문화계 모임 일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월단회는 2023년 낙마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빨간 원 안에 좌측이 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 우측이 김건희 씨입니다.
김종규 이사장, 일찍이 김건희 여사와 월단회라는 사적 문화계 모임 일원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월단회는 2023년 낙마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김행 전 내정자가 얘기를 했는데, ‘월단회가 문화계 인사들이 모인 단체인데 김건희 여사를 문화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 궁중음식에 특화된 전문가들이고, 조리장님뿐만이 아니라 서빙하시는 분들도 우리 전통요리를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하실 정도로 다재다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 보니까 돌잔치 지원사업 이런 걸 하실 예정인가 본데 그런 것보다는 전통음식 교육 이런 종류의, 직원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고품격 무형유산을 좀 알려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요리강좌가 있으면 가서 배울 것 같은데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오전 질의에서 월단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년씩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 부분에 고미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3연임 6회, 18년이 말이 되는가요?
김건희 여사가 거기 사진에 찍히고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의심이 가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다음주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심지어 두 업체 구매 관련 심의를 맡았던 외부 심사위원들도 모두 판매자들과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서수용, 이동국 심의위원 모두 판매자들과 함께 협회, 연구회 등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으면서요 윤태석 교수는 김종규 이사장이 박물관협회장 시절 수족과 같이 사무처 운영을 도맡았던 협회 실장입니다.
또한 판매자 김영복 씨도 공영방송 KBS의 ‘TV쇼 진품명품’ 감정위원으로 김종규 이사장과는 학회 및 대외 활동 등을 오래 해 왔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적절한 유물 매입 과정들이 김종규 이사장의 개입 또는 방임으로 완성된 유물 카르텔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신탁은 국민 기부금 등으로 유물을 구매하지요.
본 위원은 향후 재추진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 사건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관련 출연자와 스텝 등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정부가 보수단체, 이미 여러 번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그런 단체에 너무도 수상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이게 과연 이렇게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결국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계획 자체가 자총에 선물하는 막대한 특혜의 마중물이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보장해 주는 연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답변 기록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금액이 워낙 커서 추후 특검 수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명되기 전에 내정자 신분으로 국립단체의 자유센터 입주 검토를 급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우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보면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후 14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그다음에 저작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문체부로 보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단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 기간, 최대 소요 가능 기간은 그냥 무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가 재량권을 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 1인당 저작권 사용료가 4.94유로랍니다.
세계 29위, GDP 대비 저작권 사용료 비중은 0.016%, 그래서 세계 31위에 해당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가 비슷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1인당 저작권 사용료가 한국의 1.95배, 일본은 1.37배, 스페인은 1.42배 더 높습니다.
K-컬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 수치를 보면 우리 창작자들이 정말 정당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따져 봤더니 연간 대중음악인들 예술활동 수입이 평균 445.4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법안 4종, 방송법 네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그대로 올라온 이 취지를 그대로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것은 야당의 언론장악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국민 추천으로 국민이 뽑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수를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방송에 반영이 되어서 그 얘기를 오히려 정부나 우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기관에서 듣고 그대로 정책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었어’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압니다.
그리고 그쪽의 주장이 또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사이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반대, 여당에서도 정말 나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가 않은데 가장 풀뿌리가 되는 그런 창작자들이나 중소 회사들, 좋은 콘텐츠를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들에는 지원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산업에다가 5조를 지금 끌어와서 투자를 하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렇게 세수도 안 걷고 감세 일로로 가고 있는 이 정부에서 5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5조짜리 내지는 그 콘텐츠 산업, 어떻게 진흥을 할 거고 산업단지를 만들 거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문체부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준 건데 아이디어만 쏙 빼 가고 사실은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정부가 광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욕망은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을 푸는 순간에 되살아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혼란을 겪고 탄핵 정국을 슬기롭게 견뎌 낸 후 지금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권력만을 좇으며 국민을 내심 개, 돼지로 여기고 통제하고자 하는 단 한 끗도 변하지 않는 저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꼭두각시만도 못 하게 행동하는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국민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은 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국가적 손실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문화예술과 언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천박하고 수준 낮은 망언을 함부로 한 이진숙 후보 당장 사퇴하라.
하나, 박정희 정권 시대로부터 국정농단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계와 언론에 자행한 폭력에 대해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폭력적 인사 임명과 언론장악을 철회하라.
하나,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제 편이 아닌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은 모두 좌파로 몰고 예술과 언론을 국민의 교육과 정책 홍보의 도구로 삼아 온 국민을 어용화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마지막으로 위대한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여의도 문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버리겠습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믿음 아래서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 지키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 이런 것들 설명하기보다 국민들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열 가지 이유, 국민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공정과 상식, 두 번째 외교 파탄, 세 번째 경제 파탄, 네 번째 안보 파탄, 다섯 번째 검찰공화국, 여섯 번째 무속공화국, 일곱 번째 참사공화국, 여덟 번째 국회 무시, 아홉 번째 오만불손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언론을 포함하는 탄압공화국입니다.
저희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위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위한 시민의 물결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시민의 물결 위원회를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맡아서 시민단체, 학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조국혁신당, 여의도 문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버리겠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
방송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주의는 방송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그럴 때 확보됩니다.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주의는 방송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그럴 때 확보됩니다.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분명 다원주의 기반을 제공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선전만을 전달하는 땡윤뉴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언론인 조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압력은 2021년 32.4%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적 개선, 즉 다수의 구성원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에 참여하는 방안은 공영방송을 공적의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공론장을 담당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제도입니다.
방송은 특정 사회 부문의 목적보다 전체 사회를 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
물 위의 배는 물이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도자로 세웠으니 지도자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다른 말로 나타낸 말입니다.
2017년 대통령 탄핵하던 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고사성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출저는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에서 공자가 노나라 애공에게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과 같으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윤 정권의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빌미로 KBS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채널 선택권이 있는 소비자로서 TV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용되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다섯째, 언론인 스스로 자성을 촉구한다.
언론은 진보·보수 가치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공공성과 보도 공정성을 잃은 채 자신들의 재정 유지를 위해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병합 고지하는 KBS는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수신료 분리고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공영방송 운영에 관한 재원 마련이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넷째,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언소주는 그동안 KBS 수신료 분리고지를 주장해 왔다.
현행 전기요금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위법한 강제성과 KBS가 공영방송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
문화·연예 분야 및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
2010년 3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원장 지시).
신임사장 취임 3월 2일 예정을 계기로 공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 개선 추진.
2010년 8월,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및 고려 사항(민정수석 요청).
2010년 9월, 좌파 방송인 사법처리 확행으로 편파방송 근절(청와대 일일보고).
청와대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한다, 여기 방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부 :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기업 :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고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독려해야 한다는 취지 등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Ⅴ.
추진체계 및 지원계획 항목 아래에는 청와대, 문화부, 기재부, 기업의 역할분담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와대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한다, 여기 방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부 :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우리는 이 정부에서 발생한 윤석열차 사건 그리고 가수 이랑 배제사건, EBS ‘금정굴’ 다큐 방영금지 사건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문화예술 탄압 사례이지요.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뉴스타파 기자 및 대표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압색, 류희림 방통위원장의 청부민원 징계 이런 언론탄압 사례를 우리 지금 다 기억합니다.
노동계 탄압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보수정권이 했었던 것들과 지금과 너무 판박이같이 닮아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토론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반대를 하는 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언론장악을 당했다고 합니다.
재판장 판사 이세라, 판사 김태형, 판사 이현지.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방송장악, 문화예술 장악, 탄압 내지는 배제, 검열, 그다음에 이들의 자금줄을 끊는 것 또는 출연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소문을 나쁘게 내는 것 이런 것들을 국가나 공무원이 했을 시에 굉장히 크게 벌을 받는 예술인 권리 복지법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제가 문화예술인이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언론계를 탄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노동계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파로 몰고, 그다음에 특정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미리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언론장악을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시도하는 것……
제가 지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가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촌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유인촌 장관이 지금 현재 다시 장관으로 와 계시잖아요.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계엄에 대비해서 각계 주요인사 923명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예상 은신처, 체포조 이런 것들이 기재된 청명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계엄 시 이들을 검거, 처벌하기 위한 그런 청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청명계획은 1989년에 계엄령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민간인 사찰로 변질이 되면서 그 대상자가 131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군의 인력을 감시하던 그런 계획이 민간인 사찰계획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이해동 목사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계엄에 대비해서 각계 주요인사 923명의 인적사항, 예상 도주로, 예상 은신처, 체포조 이런 것들이 기재된 청명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계엄 시 이들을 검거, 처벌하기 위한 그런 청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청명계획은 1989년에 계엄령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고요.
이후에 민간인 사찰로 변질이 되면서 그 대상자가 131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블랙리스트를 재건한 중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를 감시하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그런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 노태우도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안사―현 기무사지요―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디데이 전후해서 전원 검거한다는 그런 예비검속 계획, 작전명 청명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이해동 목사가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1989년 3월 당시 보안사 3처, 처장이 우종일이라는 분인데요.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존안 자료가 탄생되고 작성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를 창건한 원조가 일제 사상경찰이라.
그렇다면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는 블랙리스트를 재건한 중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부를 감시하는 보안사령관을 지낸 그런 박정희의 후계자 전두환, 노태우도 블랙리스트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보안사―현 기무사지요―는 노태우 정부 당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반정부인사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디데이 전후해서 전원 검거한다는 그런 예비검속 계획, 작전명 청명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공영방송이 또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는데요, 방송위원회별로 보면 위원 수가 WDR 55명, SWR 74명, SR 31명, RBB 30명, NDR 58명, MDR 50명, HR 32명, RB 50명, BR 47명, DW가 제일 적은데 17명, DLR 45명, ZDF 60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21명만 해도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의 후에 참석자 명단과 주요 결과를 요약해서 대중에게 발표합니다.
이렇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12개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임명 절차 및 임기가 개별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ZDF는 위원수 60명, 임기 4년, 각 주별 추천, 직능대표 규정으로 임명.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독일은 12개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 위원 수와 임명 절차 및 임기가 개별 방송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ZDF는 위원수 60명, 임기 4년, 각 주별 추천, 직능대표 규정으로 임명.
DLR은 위원 수 45명, 임기 4년, 단체가 직접 임명.
SWR 위원 수 74명, 임기는 5년, 단체가 직접 임명하며 합의가 안 되면 의회가 임명하는 등 기본적으로 공영방송법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독립된 자율기구로서 운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공영방송이 또 있습니다.
12개 정도 있는데요, 방송위원회별로 보면 위원 수가 WDR 55명, SWR 74명, SR 31명, RBB 30명, NDR 58명, MDR 50명, HR 32명, RB 50명, BR 47명, DW가 제일 적은데 17명, DLR 45명, ZDF 60명 이렇습니다.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이 중 16명은 16개 주에서 1명씩 파견을 온 것이고요.
연방에서 2명, 지방자치단체연합회 1명, 개신교 2명, 가톨릭교회 2명, 유대교중앙회 1명, 노동조합연맹 1명, 서비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경영인연합회 1명, 상공회의소 1명, 농업중앙위원회 1명, 수공업중앙협회 1명, 신문발행인협회 1명, 기자협회 1명, 구호기관 가운데 4명, 올림픽스포츠협회 1명, 유럽연합협회 1명, 환경과자연보호연방협회 1명, 자연보호연합회 1명, 구 독일제국 영토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의 추방자연합회 1명, 스탈린주의희생자협회 1명, 그 밖에 16개 주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총 60명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독일 내 공영방송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자율기구로서 방송위원회 위원은 각종 사회단체와 직능단체, 정당 그리고 종교단체까지도 지명하고 파견을 통해서 구성됩니다.
일례로 독일 제2공영방송 ZDF 방송위원회는 총 60명입니다.
이 중 16명은 16개 주에서 1명씩 파견을 온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견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구도를 배분해서 공영방송을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의 것, 국민의 것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2002헌바49에 따르면 입법자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 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견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구도를 배분해서 공영방송을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의 것, 국민의 것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방송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여론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용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이러한 여야 3 대 2 의사결정 구조는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의 이사진 선임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다 혹은 지배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공영방송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친숙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용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
흔히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를 지배구조 또는 소유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이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다 혹은 지배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공영방송 이사회가 공영방송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친숙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주로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추천할 권한 그리고 부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정말 막강한 권한은 인사권에서 확인이 됩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에서 임명합니다.
사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이 됩니다.
여야의 비율은 6 대 3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에서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25%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방송 수신료를 MBC는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의해서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사장 임명은 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여야의 비율은 7 대 4, 공적 재원 의존도는 수신료 40%입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사장도 방통위 임명, 여야의 비율은 6 대 1 대 2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이사회 일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하겠습니다),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EBS 같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더욱 직접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하겠습니다),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KBS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과 집행기관인 사장단과 본부장을 비롯해서 감사의 선임까지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헌재98헌바70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법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고 하겠습니다), KBS를 설치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가 구성됩니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은 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법 내에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조항에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1차적 국가기관입니다.
사회제도라는 말은 한 사회가 특정한 기능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 낸 구조화된 체계, 어렵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은 법적으로 설립되고 수신료와 같은 공공기금에 의해서 재정을 유지합니다.
편집과 운영에 대부분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사적 자본이 아닌 공적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며 공적 재원을 토대로 정치적 독립성과 시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회제도라는 말은 한 사회가 특정한 기능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만들어 낸 구조화된 체계, 어렵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우리는 KBS·E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흔히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KBS·EBS·MBC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흔히들 공영방송은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통위법 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들은 시청자, 즉 국민의 권익보호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 법의 주인은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장도 각 방송사 사장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중에서 방송 4법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변경함.
그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요.
여기 그 어느 곳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뽑는다, 이사회 수를 많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자, 방송법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히틀러는 민중지도자 그리고 영웅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었고 대중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메시지, 이미지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는 방송법 전반 의결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함입니다.
그 이외에 국민 여러분, 안건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이렇게 이번에 본회의 심의 안건에 올라온 요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가 만든 법 앞에서 조선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어가 일본어였습니다.
모든 조선인들에게 실업 교육을 강조해서 그저 일 잘하는 노예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있었을 뿐 조선 학생들에게는 개성에 맞는 그런 교육이 존재할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방송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민들이 하실 말씀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방송을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고 이사진을 뽑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오신 그런 분들을 이사로 모시자는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말을 ‘조선어’라는 교과명으로 가르쳤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미 자민당이 발표하는 그런 모든 정책이 모든 방송이나 신문으로 다 나가고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항할 기운도 없고 저항할 필요도 없고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게까지 언론이 장악이 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인들과 다릅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일본 갔을 때 제가 봤던 시민단체는 집회를 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채 20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이 똑똑해지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우민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었지요.
총독부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반발을 가지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방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마저 장악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어용 언론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관에서 발표하는 그대로 하게 된다면 자민당 치하에서 살아온 그런, 지금 나라가 하자는 대로……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도 많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식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일본제국에 흡수가 되어서 지금 일본의 신민으로 살 수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그런 주입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조선인들이 뿌리를 잊은 채 영원히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이었지요.
그다음에 저항 문인들에 대한 탄압도 그때 심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봤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민족 역사서를 없애 버리거나 아니면 기록을 위조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위조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왜곡합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가설을 받들어서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이른바 식민사관이라고 불리는 일체의 역사왜곡 행위 이것들을 저지르면서 한민족을 아예 없애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앞당겼다고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2016년 12월 15일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조치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였습니다.
사유는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
좌파라는 얘기 참 듣기 싫습니다.
모금회를 설립하는 자금 조달 방식, 기업 대상의 기부금 출연, 건물 건립 등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지금과 똑같이 MBC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2010년 3월에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을 보면 1.
다시 볼까요?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변호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시민단체도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봉지욱, 대표 김용진 자택 및 본사 압수수색,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인·가족을 동원해서 청부 민원 방식으로 방송 뉴스나 프로그램을 징계한 사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이것이 역대 보수정권이 행했던 그런 국민 억압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론장악뿐만 아니라 검열과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권력 수호를 위한 국민 억압 전략으로서 문화예술 탄압을 병행 실천해서 생각하지 않는 국민, 생각을 못 하는 국민 그리고 말도 못 하는 국민, 듣지도 않는 국민, 그런 국민을 만들기 위한 우민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극우정당인 자민당에 의해서 오랜 통치 이후에 일본 국민이 정치에 얼마나 무관심해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후쿠시마 오염수 채취를 위해서 일본에 다녀올 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하는 그런 일본인 변호인도 만나고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PD와 기자 블랙리스트 관리.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 간섭, BH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 비판 보도 자제 요청, 홍보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입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에 보복성 탑승 배제, 뉴스토마토 기자 고발.
언론인 1000명 강제 해직, 5공 보도지침 도입,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 신설, 보도 방향 및 분량, 형식 등 구체적 지시.
2008~2009년 이명박 정부입니다.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PD와 기자 블랙리스트 관리.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영방송 보도 간섭, BH 홍보수석 KBS 보도국장 비판 보도 자제 요청, 홍보수석이 비판 보도를 자제 요청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흉터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방송 4법의 통과가 절실한 때입니다.
윤석열호 방송장악 시도의 원천 따지고 보면 나치나 공산당 같은 전체주의 체제나 기득권 집단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군부정권부터 이어져 온 역대 보수정권의 검은 유산이고 훨씬 그 이전부터 유래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 정권 언론탄압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임명했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런 인사들의 발탁이 문화예술계 탄압과 방송장악을 통해 우민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민주주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2021년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는 등 언론의 정치적 중립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볼 때 이진숙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위원장으로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인사권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유인촌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용호성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을 임명했고 다시 이진숙을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뒤흔들어 대는데 탄핵을 어떻게 막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또 온갖 거짓 선동으로 JTBC 태블릿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서 무얼 했네, 무슨 시술을 받았네, 사람을 그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이진숙 후보자의 SNS를 보면 ‘촛불로 대표되는 좌파들의 행동은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베테랑, 택시운전사, 괴물, 변호인, 기생충, 공동경비구역 JSA 등은 좌파 영화다, 국제시장, 태극기 휘날리며, 인천상륙작전 이런 것들은 우파 영화다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연예인들도 좌우로 구분을 했지요.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적인 편견에 의해서 추정한 그런 퍼센티지를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좌파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적이 없으며 위원장이 되면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현재 저희가 논의 중인 방송법에 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입니다.
이 후보자는 이외에도 다양하게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 표현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29일 이 후보자는 보수 유튜브 채널 김경재TV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소수에 의한 방송 및 언론 권력 장악,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 민주주의의 위협이 현재 이 시간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부에서도입니다.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 위기에 몰려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이진숙 후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반인륜적인 보도와 이념 갈라치기, 극우 인식을 드러내며 뒤틀린 권력을 얻어 온 분입니다.
위원회 구성, 타 논의처 없이 장관 혼자 결정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 보겠습니다.
장관은 해당 시행령 개정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선 민의에 따라 구성된 22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행정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장관이 22대 국회 개원 시점에 해외출장을 잡은 것은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경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
그러고도 지금 국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의견 차이가 컸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예산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은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오늘도 예산 합의 처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현재 문체부가 고려하고 있는 장소가 경복궁역사 내 전시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 또 광화문 부근의 국립 문화시설에 조성되는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들하고 연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박물관이나 또는 기존의 문화콘텐츠와는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도 도대체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당시 여당 간사이시던 손혜원 의원께서는 이 예산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100% 삭감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수차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 삭감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공직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사업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두 번이나 연이어 삭감된 예산을 다시 1420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온 것 자체가 국회를 아주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위에서 토론을 진행하다가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체회의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이 법안을 토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결국은 이 법안이 특정 정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 못하던 연령 문제라든가 또는 석패율제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별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끼워서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시행되어 보지 않은 방식으로 50%만 반영하는 그런 법제도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상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이 법안을 토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결국은 이 법안이 특정 정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 못하던 연령 문제라든가 또는 석패율제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별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끼워서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시행되어 보지 않은 방식으로 50%만 반영하는 그런 법제도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상의를 했습니까?
그런 것을 마치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요즘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지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위에서 토론을 진행하다가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체회의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이 법안을 토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결국은 이 법안이 특정 정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 못하던 연령 문제라든가 또는 석패율제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별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끼워서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시행되어 보지 않은 방식으로 50%만 반영하는 그런 법제도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편차를 더 강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된다면 우선 적어도 권역별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지금처럼 권역이 이렇게 설정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지역 대표성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연고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잘 보면 결국에는 지역구에서 득표한 어떤 숫자를 다시 또 비례대표에서 평가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건 지역의 편중을 더 강화시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게 돼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제도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놓은 검토의견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지역 대표성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연고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가 되거든요.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권역별로 해서 지역에 배분한다면 이걸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권역별로 해서 지역에 배분한다면 이걸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가 되거든요.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토의견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이것은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석 되지 않잖아요.
아마 나누면 도의회 비례대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토의견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이것은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석 되지 않잖아요.
아마 나누면 도의회 비례대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당신들은 틀렸다, 당신들은 반개혁적이다,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무모한 짓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좀 지겹더라도 서로의 주장을 듣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개특위가 아니라 지난번 정개특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개특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장에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금 최근 한 십수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던 여러 가지 쟁점을 한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려놓고, 또 어떤 정파에서는 이제 수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해 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례대표의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 그 수를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 내지는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 자체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 권역별로 다시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도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국회에서, 더군다나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지금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처럼 보이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되려면 광역단체별로 그 권역을 정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6개 권역으로 하면 이게 조선팔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나 제주도의 경우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광역단체를 붙여 놓은 건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해 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례대표의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 그 수를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 내지는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되려면 광역단체별로 그 권역을 정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6개 권역으로 하면 이게 조선팔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나 제주도의 경우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광역단체를 붙여 놓은 건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해 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례대표의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 그 수를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 내지는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 자체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 권역별로 다시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도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국회에서, 더군다나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지금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처럼 보이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선출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직접선거, 비밀선거 또 보통선거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 만약에 시행이 될 때는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마찬가지로 광역단체별로 인구라든가 또는 정치적 의사가 전혀 다른데 여기에 어떤 지역은 비례대표가 1번이 되고 어떤 지역은 한 5번이나 6번이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또 그 지역대로 우리가 무슨 5등 도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놓고 광역단체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이거 또 광역단체별로 지역 배분을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해도 우선순위에 또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무소속을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증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책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동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 또는 지역구에서 얻은 당선인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복잡한 수식에 따라서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고 또 그것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권역별로 등록한 후보자가 그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정당별로 배분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학공식 비슷한 기술적인 논리이지, 그것이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수식에 의한 그런 선출이지 국민의 의사 내지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선출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는 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대표성을 엄청나게 훼손시켜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비례대표, 각 정당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다시 득표율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어떻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국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지역 대표성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되느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어떤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려면 그냥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구의 의석수를 많이 줄이고 그것을 다시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또 그것도 정당 투표에 의한 정당 득표율의 의석 비율대로 배분을 하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을 그것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수와 또 전체 정당 투표의 득표 숫자, 득표율 또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
그러면 지역구, 무소속을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증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를 이만큼 줄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구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마 지역 대표성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소수자, 주로 농어촌 주민들이겠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를 이만큼 줄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구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마 지역 대표성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소수자, 주로 농어촌 주민들이겠지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는 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대표성을 엄청나게 훼손시켜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비례대표, 각 정당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다시 득표율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 아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정치 선진국,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해 온 많은 나라에서는 비례대표를 도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구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선거제도의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1개를 따면 은메달 100개보다 순위에서 더 앞서잖아요.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비율의 괴리를 완화한다는 것은, 유권자가 만약에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구성하려고 하면 지역구를 없애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런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전국 1개 선거구로 해서 비례대표로 다 뽑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선거구를 원하는 겁니까?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비율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 지역구 선거구 제도가 있는 한 당연한 것을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가 무조건 정당하다면 지금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애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저는 좋다 이것이지요.
각 정파별로, 정당에서 어떤 선거제도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 또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한쪽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다 비례대표를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후진국들이 주로 비례대표를 많이, 의석비율이나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출범시키고 가장 민주주의 선구자인 영국이나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면, 그 나라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민주적 책임성도 없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대표성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을 쓰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함부로 검토의견을 썼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좀 경악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그렇게 기여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다 비례대표를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후진국들이 주로 비례대표를 많이, 의석비율이나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출범시키고 가장 민주주의 선구자인 영국이나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면, 그 나라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민주적 책임성도 없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대표성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이 또 올라가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의 유권자 대표성이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될 것이고, 특히 농어촌지역 선거구도 상당 부분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지방의 어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피폐가 늘어나고 지방의 어떤 정치적 소외, 불이익이 더 커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고려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면 마구 그냥 좋아지는 것만 적어 놓느냐 이거지요.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그렇게 기여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다 비례대표를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후진국들이 주로 비례대표를 많이, 의석비율이나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토론을 막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아까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니까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요?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아까 이야기는.
맞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또 정파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이 명백한 잘못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마치 비례성이 강화되었다, 직접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끌고 가는 듯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의 목표는 명백해요.
각 선거구마다 지역구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지요.
그리고 정당 투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 것도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동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도를 끌고 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결국은 전체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전체 의석을 결정한다?
개별사업으로는 국어 빅데이터 구축, 공연예술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국제 체육 교류 지원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창의예술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 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가이미지 홍보, 관광․레저 기반 구축,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사업, 관광산업 융자 지원,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이 33개 사업에 대해 소위 회의록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지적사항과 부처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이 12개 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12개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22억 7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실질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서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거의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전부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정개특위를 연장한 것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한을 당겨서 또 날치기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모든 국회의 일정이라든가 여야 간에 진행되어야 할 국회의 모든 나머지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무리수를 가급적 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는 어떤 경우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라는 명목하에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지켜본 예산들 중에 정부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시 붙여 가지고 여기 추경에 내놓으면 이것은 불법적인 것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에 추경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흘러가서 새로운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4당이 모여서 선거법을 들고 와서 시도하는 이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득표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그러한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러한 선거제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익을 보려는 그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셔 놓고, 특히 이런 서명까지 해 놓고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합의 처리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늘 하신 말씀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그 조항을 내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분들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미안함이나 역사적인 부끄러움조차 없이 후안무치하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 룰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던 손혜원 의원님이 여러 필지를 사들여서 아주 문제가 된 곳인데 그곳은 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가옥들도 아닌데 단순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을 기회로 해서 무슨 창고 같은 것을 전부, 그것도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든가 보전 필요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한 지역 전체를 문화재 개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 또 문화재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의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 분들은 이것은 완전히 나라 세금을 자기들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부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전부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우리 당에서 제출한 안이다,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선거제도에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거제도를 구성해야 된다는 기본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대외적으로 확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6개 군이 아니라 7개 군 선거구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과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대표성 내지 정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선거구 획정이 아주 어려워서 결국은 1석을 증원하면서까지도 됐었는데……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낸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을 2 대 1로 한 획정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 200석은 어렵고 해서 202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정했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서 10석, 인천에서 2석, 경기도 11석 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3석을 줄이고, 강원도에서 2석.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이런 연동형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권자들의 어떤 요구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의 선거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종주국에서 의회 선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비례대표도 없이 소선거구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에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과 또 자유당이 개입해 가지고 총선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영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 구성이 잘못되었으니까 선거법 바꾸자는 이야기가 외신에 나온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물론 내부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찔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신 그런 말씀, 수많은 이야기는 벌써 정치학 교과서든 헌법 교과서든 맨날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것은 정치제도, 선거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도 정치적인 산물이자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의 선거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가장……
의석 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게 역대 국회가 오랫동안 다뤄 온 제도적인 어떤 쟁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299석이다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숫자가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를 덜 줄이기 위해서 여야가 다투면서 300석으로 만들어서 300석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300석으로 늘리고는 20대 총선에 가서 다시 299석으로 환원한다고 했으면서 못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되는 나라의 의원 수 또는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시골에도 의원을 7명씩 두고 있는 기초의회까지 전부 다 고려한다면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과도하게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그것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과거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것을 전부 다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자 그리고 비례대표 늘리자 이러지만 사실 지역구 숫자 줄이는 것이 어려워서 19대 때도 299석도 못 하고 300석으로 결국 타협을 하고 만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숫자를 더 줄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지요, 거기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결국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런 전제 아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에 진척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자꾸 헛도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
이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역시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단기 알바 일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진흥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은 당초 부처 요구가 없었지만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해 45억 원을 계상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1억 원이 삭감된 4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정부안에서 다시 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항목의 인문활동가 양성․파견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내역 사업인데 도대체 인문활동가의 정의와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 개발 및 진흥 항목의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북한 문화 이해 교육 및 통일 문화 모색 등 남북 문화 교류 및 통일 문화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 인식 제고라는 내용의 세부 계획과 그 내용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 문화축제 예산이 상당액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인도 해 주고 상인들도 좀 해 주고 자영업자도 좀 해 주지요.
저는 이러한 데 대해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전혀 정당성도 없고 도대체 그 사업의 합리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은 유사한 사업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사업에도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북한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나 북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씩 융자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구체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용역 결과에 기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용역도 나오지 않고 그 수요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조사 이후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남북 체육교류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남북 체육교류 지원이 가능하고 문화예술 남북 교류 지원과 동일하게 친선경기, 합동훈련 등에 대해서 남북의 상호적 지원과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상호주의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한 50%를 삭감해서 북한이 그만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중에서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용역 시행 및 자원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전체 예산이 2억 5000인가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광자원화 사업과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관광 기반 구축은 유사한 사업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사업에도 권역별로 또 지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미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북한의 문화재 보존 능력이나 북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월대 공동 조사 사업도 착수식이 갑자기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에 문화재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고구려 고분 남북 공동 조사라든가 북한 소재 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 관련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액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위반이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것도 문성근 위원장님 말씀 같은데 ‘다른 민간단체에 교류 협력했던 단체들이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남북 공동 응원가라든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북측의 경우에 통전부가 전부 북미 회담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 일도 못 할 거라고 합니다.
이산가족도 행정인력이 총동원해서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100명밖에 못 한다.
그러면 북한 영화를 우리가 가져와서 상영한다면 이것은 북한 선전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지 이게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것도 좀 의구심이 나고요.
개성공단 내 공동 촬영소를 만들어서 북한 엑스트라 동원하고 배우 동원해서 영화를 찍겠다 그것은 제재 위반이라고 문체부 사무관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정말 난리 같아요.
왜 이러세요, 도대체?
이 사업의 목적이 보니까 특위 운영규정으로 만들어서 영화를 통한 민족공동체 정서 공유 및 남북 간의 유대와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남북 간 영화 분야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 재개 이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마침 회의록이 조금 있어서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좋아요.
문화재청은 국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한다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에 남북 공동 유물전시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했는데 관람객이 10만 명이나 다녀가셨어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인데, 당시에도 북한에서 우리 공동 발굴한 유물은 하나도 오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던 기와, 문전돌 등 71개의 북한 소재 문화재가, 중앙박물관 소장의 유물들이 전시되었던 것이고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실제 유물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잠시 대여도 하지 않고.
문화재청장님, 북한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말씀에 보니까 ‘개성 만월대 발굴, 고구려 고분 조사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문화재가 남북 관계 개선을 더욱 진전케 하는 주역이 되도록 문화재청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청장님의 문화재를 대하는 근본적인 생각의 방향 또는 문화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재가 조상들이 남긴 우리의 자산이지요.
발굴도 하고 또 보존도 하고 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2017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 판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판결의 취지는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유권자는 비례대표 정당 추천 후보자명부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정당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왜 투표를 안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까?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까?
이게 자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마치 정치 선진국인 양 또는 자유주의 내지 정치민주주의가 강화된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2014
이 담배부담금을 제외하면 건강보험급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어들인 적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건보 재정수지가 3조 6446억 원 흑자로 나타났지만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제외하면 아직도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 비용보다 1조 6606억 원이 덜 걷히는 적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13년에 41조 5000억 원을 지출해서 8개 사회보험 중에 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 저출산․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향후 재정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건보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산이 모두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만을 거쳐서 집행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고 있지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발표된 3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3년까지 최대 2561조까지 증가하지만 고령화로 2044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낸 돈보다 2배나 연금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 기금이 남아 있겠는가.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수익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급여 삭감, 고령자 취업 확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고민하다가 작년에 국민연금의 제도운용 조직으로부터 기금운용 조직을 분리하는 법도 내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 주는 정치, 희망을 안겨 주는 정치, 따뜻한 정치를 소망하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총리,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비리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전력난을 초래하고도 성과급 잔치, 과도한 복리후생은 계속되었는데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방만 경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3
우리도 내부통제 규정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직무집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찰관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라고 감찰 부서에 요구하는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A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도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외부에 어필을 할 수 있겠지요, 수사기관이나.
그랬을 때 한해서, 그것도 자신의 업무인데 상급자가 계속 지시를 하니까 ‘내가 이것 위법인 것 같다’ 그래서 감찰관에게 요구를 하고, 감찰관도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직무집행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만이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들어오시면 되고 공개 회의는 보좌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들어와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해철 위원님께서 수사권 이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제가 아닙니다.
의제가 아니라면 우리 권한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의제가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 가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하시는 말씀과 또 달리 이 위원회가 굴러가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제가 보니까 산림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녹색연대에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노력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어디 그런 해괴망측한 규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 가지고 온통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문제 때문에 대체에너지 개발하라고 그만큼 그러면 산림청에서 뭐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보다가 보다가 너무 심해요.
이것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장께서는 전국에 풍력발전 54개 전체 왜 허가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보면 ‘강금실, 검찰개혁, 공약, 군대, 군복무, 굿판, 김대중, 김두관, 김어준, 납세, 네거티브, 노동자, 노무현, 단일화, 대선’ 이것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명품 안경, 명품 의자, 바른손, 사람사는세상, 선거, 선거사무실, 이은미’……
‘이은미’는 가수 이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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