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우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보면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후 14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그다음에 저작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문체부로 보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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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우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시행령 제49조 보면 징수규정 개정안 공고 후 14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그다음에 저작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2개월 이내에 문체부로 보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단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승인 기간, 최대 소요 가능 기간은 그냥 무기한으로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가 재량권을 쥐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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