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방송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여론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