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평가를 깎았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8.1%, 약 11억 7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런데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 실질 성과와 무관하게 소관 불일치, 즉 행정적 분류 문제를 이유로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평가를 깎았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처리하는 조정 사건의 90%가 방송과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입니다.

즉 기금의 목적과 실제 기능이 충실하게 부합하고 있는데도 행정상의 분류만으로 미흡 평가를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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