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김재원 국회의원, 2019-08-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지역 대표성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연고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