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는 방송법 내에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조항에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형성이나 여론 형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은 방송의 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법 내에 제4장 한국방송공사를 별도로 규정하는데 방송법 한국방송공사 조항에 제43조제1항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 면에서 주권자인 국민 그 자체입니다.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1차적 국가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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