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시 볼까요?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그다음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들이 공영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사장을 뽑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 방송들이 장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뽑는 사장을 택하고 이사의 수도 늘려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들입니다.
여기 어디에 노조가 나오고 어디에 특정 세력이 나오고 어디에 좌파가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