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원칙적으로 예외 시설을 제외한 시설물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데요.

그런데 23년 4월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오찬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이 김건희 씨에게 직접 민원을 합니다.

민원이 전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합니다.

무려 석 달 뒤에 2023년 8월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새롭게 들어간 항목이 바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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