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방송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 방송법 그리고 헌재의 결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법적 성격에 따라 국가와 사회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사적·공적 의사형성을 위해 방송에 헌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닌 국가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며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공영방송은 어용방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