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방송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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