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