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영방송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공적인 것 그리고 공동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공성을 공적인 것 퍼블릭으로 본다면 특정 사회 부문 목적보다는 전체 사회의 목적에 봉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며, 공동의 것 카먼(common)의 의미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의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 혹은 어느 한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사회제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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