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개정 시점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재산세가 면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에 면제 범위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되면서 예술의전당이 즉시 과세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기관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공연장, 전시장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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