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송이란 기본법,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견 형성을 위한 매개체 그리고 주체입니다.
방송은 다원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대중적 소통 수단인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리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내부적 다원주의가 추구되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주의는 방송의 방향성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조직의 구성원을 다양하게 구성할 때 그럴 때 확보됩니다.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