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의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사회, 사장 이렇게 수직 체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즉 소유구조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은 물론 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영방송 보호를 위해서 입법기관은 역할을 꼭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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