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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