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 2002헌바49에 따르면 입법자인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 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와 방송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더욱 견고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100명의 시민이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구도를 배분해서 공영방송을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동의 것, 국민의 것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초석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을 반드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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