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촬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5호에 따라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안동시 허가사항 보면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유산 촬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5호에 따라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는데 안동시 허가사항 보면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문화유산 훼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