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KOTRA, 관광공사, KOIC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등 6개 기관의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수당의 75%까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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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KOTRA, 관광공사, KOIC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등 6개 기관의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파견수당의 75%까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콘텐츠진흥원 직원들만 빠져 있어요.
똑같이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파견이 돼서 현장에서 K-콘텐츠를 파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 기관만 제외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