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문화진흥회법 1조는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1조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통위법 1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들은 시청자, 즉 국민의 권익보호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이 법의 주인은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장도 각 방송사 사장도 아닌 바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