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떤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려면 그냥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9-08-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는 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대표성을 엄청나게 훼손시켜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비례대표, 각 정당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다시 득표율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어떻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국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지역 대표성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되느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어떤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려면 그냥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구의 의석수를 많이 줄이고 그것을 다시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또 그것도 정당 투표에 의한 정당 득표율의 의석 비율대로 배분을 하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을 그것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수와 또 전체 정당 투표의 득표 숫자, 득표율 또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

그러면 지역구, 무소속을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증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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