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김재원 국회의원, 2019-08-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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