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재원 국회의원, 2019-08-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