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9-08-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권역별로 해서 지역에 배분한다면 이걸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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