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6-09-28,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 의원이 지난 2026년 8월 3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웹툰 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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