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의 기원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입법자는 단지 방송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끔 입법 형성을 해야 하는 헌법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실제 독일은 공영방송사의 인적 지배구조에서 제2공영방송인 ZDF 텔레비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수 있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가 국가, 정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입니다, 100%.
독일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위원 수를 다수로 두어 이사회 내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