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직무집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찰관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라고 감찰 부서에 요구하는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A 같은 경우에도.
김재원 국회의원, 2013-12-17, 국회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도 내부통제 규정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직무집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찰관에게 ‘이러이러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라고 감찰 부서에 요구하는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A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도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외부에 어필을 할 수 있겠지요, 수사기관이나.
그랬을 때 한해서, 그것도 자신의 업무인데 상급자가 계속 지시를 하니까 ‘내가 이것 위법인 것 같다’ 그래서 감찰관에게 요구를 하고, 감찰관도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내가 직무집행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만이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