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배구조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 관한 규제감독권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을 지명하고 다른 3인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해 본회의에서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회 의결 방식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있어 중요 사안들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여야 3 대 2 구도로 인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용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