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결과 철저히 히틀러의 추종자가 된 독일 국민은 인류사에 전무후무한 전쟁범죄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치당의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 방송이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2차 대전 후에 고안된 특별한 법적 형태의 공법이 바로 공영방송법입니다.

독일에서부터 공영방송의 개념이 발달해서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공영방송법의 개념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방송법의 토대도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이 병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구조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과 공영방송의 주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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