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특검 발언
2026
정말로 이게 조작돼서 이재명 일가가 이 법인카드는 구경도 못 했고 법인카드 쓴 거 관련해서 소고기 안 갖다 먹었고 초밥 안 사 먹었고 과일 안 갖다 먹었으면 이거야말로 재판 재개 신청해 가지고 떳떳하게 무죄 받고 오히려 의혹 제기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못 하고 이것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재판을 한번 없애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넣은 것도 또 민주당 관련된 것을 넣은 것도 이 특검법이 이재명 특혜법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공소취소를 할 때 공소취소도 끼워팔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픕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사건을 다 넣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야합의 산물이고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든 것인지 잘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영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재심이든 가석방이든 연말까지 나를 풀어 놔라’ 이화영 측의 요구입니다.
이화영을 더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이화영 사건까지 특검법에 넣어서 뒤집어 보겠다고 약속하고 애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은 사상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공범 대통령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재판에서 다뤄야 되는 수백 명의 증인들, 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이러니저러니 이 얘기를 왜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권력자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검은 속셈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재심이든 가석방이든 연말까지 나를 풀어 놔라’ 이화영 측의 요구입니다.
법조인인 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증인의 입에서 들어야 할 내용을 정치인과 권력자가 국회로 끌고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재판에서 다뤄야 되는 수백 명의 증인들, 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이러니저러니 이 얘기를 왜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든 법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문재인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순간 편파 수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검을 또 얼마나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놓겠습니까?
특검이 어떻게 할지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에 보니까, 무슨 재판을 바겐세일합니까?
권력으로 눌러서 검사를 보내거나 수사관을 보내도 아마 모든 걸 다 메모하고 모든 걸 다 녹음하는 이상한 특검이 될 것입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다 적어 놓고 나중에 진짜 특검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이번 특검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역대급 규모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여기 수사대상이 되는 검사, 검찰수사관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이 26건이니 단순히 50건만 하더라도 1300명의 수사 대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견 나가려는 사람들도 다 꺼릴 것이고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눌러서 보낼 수야 있겠지요.
권력으로 눌러서 검사를 보내거나 수사관을 보내도 아마 모든 걸 다 메모하고 모든 걸 다 녹음하는 이상한 특검이 될 것입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다 적어 놓고 나중에 진짜 특검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이번 특검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역대급 규모입니다.
권력으로 눌러서 보낼 수야 있겠지요.
권력으로 눌러서 검사를 보내거나 수사관을 보내도 아마 모든 걸 다 메모하고 모든 걸 다 녹음하는 이상한 특검이 될 것입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위에서 부당한 지시하면 그 지시를 다 적어 놓고 나중에 진짜 특검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이번 특검에 권력이 개입했는지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역대급 규모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건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여기 수사대상이 되는 검사, 검찰수사관이 거의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민주당 의원들이 다 단독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제출하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범위에 넣는, 이재명 피의자도 수사범위에 넣는 그런 웃긴 법안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국제망신 아닙니까?
저는 이 법안이,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이재명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특검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은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권력자를 위해서 사건을 오히려 조작해서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이 시도가 어떻게 허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국제망신 아닙니까?
저는 이 법안이,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이재명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 특검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은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권력자를 위해서 사건을 오히려 조작해서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이 시도가 어떻게 허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검이 가동되는 순간 특검에서 수사하거나 또 특검에서 진행되는 내역들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은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들의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권력자를 위해서 사건을 오히려 조작해서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이 시도가 어떻게 허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검이 가동되는 순간 특검에서 수사하거나 또 특검에서 진행되는 내역들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 나가려는 사람들도 다 꺼릴 것이고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눌러서 보낼 수야 있겠지요.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권력이 어떻게 이 특검을 야비하게 이용하는지 또 이 특검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사관처럼 낱낱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또 역사상 잘못을 나중에 단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민심을 헤아려서 또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서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야합 법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엎드려 사죄하기 바랍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통과돼서 발족되더라도 저는 이 특검에 가는 공무원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권력이 어떻게 이 특검을 야비하게 이용하는지 또 이 특검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사관처럼 낱낱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또 역사상 잘못을 나중에 단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민심을 헤아려서 또 국민의 민심을 두려워해서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한 건 잘못된 법안이 아니고 세계사에서도 유례없고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있은 적이 없는 전형적인 권력형 아부 법안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법안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통과돼서 발족되더라도 저는 이 특검에 가는 공무원들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저는 권력이 어떻게 이 특검을 야비하게 이용하는지 또 이 특검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 수사와 재판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사관처럼 낱낱이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또 역사상 잘못을 나중에 단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돈 받을 사람이 늦게 받게 되는 거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될 서민들이 피해보상을 늦게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고, 그 기저에는 전적으로 이재명 공소취소가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딱 이 특검법입니다.
이 특검법이 정당하면 왜 자신 있게 이게 민생을 위한 법안이고 국민들 앞에 자신 있으면 지방선거 앞에 하지 왜 앞에 안 하고 눈치 보다가 이제 와서 합니까?
좋은 법안이라면서요?
왜냐?
자기들이 억지 무죄를 받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검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몇 가지 징계 통보해 놓고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공소유지하던 검사들 전부 다 재판에 못 들어오게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억지 무죄를 받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특검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서 몇 가지 징계 통보해 놓고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공소유지하던 검사들 전부 다 재판에 못 들어오게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실제 이 법안이 너무나 꼼수 법안이다 보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할 것이 뻔합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실제 이 법안이 너무나 꼼수 법안이다 보니까 특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졸속 법안입니다.
되게 코미디같은 일도 있습니다.
다 이재명 재판인데, 1건도 빠짐없이 받고 있는 재판을 싸그리 다 넣어 놨는데 이게 공소취소와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1심을 지나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은 여기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헌법재판소 가서 뭐를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하려고 헌법재판소의 4심제, 국민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특검법안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것 국민들 보기 헷갈리라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그럴 것 없어요.
‘이재명과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 재판은 이제는 무조건 재판받지 않는다’ 그 조문 하나 넣고 ‘우리 수사했던 사람들, 민주당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보복하고 탄압한다’ 조문 2개면 끝날 법안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물타기 하려는 수법임이 저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소취소 없다는 말을 스스로 하십시오.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특검 공소취소에 대해서,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 하는 데 대해서도 특검이 공소취소 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싹 입 닫고 있었잖아요.
해 줬으면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직접 공소취소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거기서 공소취소 규정만 들어내 놓고 이게 국민 앞에서 생색낼 얘기입니까?
거기 다 공무원들인데 거악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리를 밝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피해를 보듬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피해 본 국민들의 사건을……
엄연히 피해 본 국민들이 있는데, 대장동·백현동 비리는 아직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범죄자 편을 들어 가지고 뭔가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과거 기록 뒤적거리면서, 서류 중에 한 장 빠진 것 없나 그거 찾아서 서류 한 장 빠져 있으면 또 조작이다 위조다 해 가지고 흘러가는 그림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특검법 보고 느낀 게요, 공소취소도 이재명 피고인 한 명을 공소취소 해 가지고는 너무 표시 나니까 무더기로 하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면 이렇게 사건을 16건, 관련 사건까지 합치면 20건이 넘거든요.
16건도 아니지요, 20건이 넘지요.
무죄 받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입니까?
무죄 받으라고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꼼수법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 특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유지라는 것이 공소유지하는 검사의 의지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레버리지 ETF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것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어떤 것도 언급 하나 안 하고 이걸 특검하겠다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서 하는 게 특검수사입니다.
권력 눈치만 보지 말라고 만드는 게 특검이지 권력 입맛 맞춰서 변호사 역할 하라고 특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국민이 세금 주나요?
레버리지 ETF에서 진실이 드러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것은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어떤 것도 언급 하나 안 하고 이걸 특검하겠다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서 하는 게 특검수사입니다.
권력 눈치만 보지 말라고 만드는 게 특검이지 권력 입맛 맞춰서 변호사 역할 하라고 특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국민이 세금 주나요?
도대체 이재명 피고인 본인 재판에 얼마나 세금을 더 많이 빼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1심 재판도 시간 질질 끌어 가지고 내년 초에나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문재인 피고인도 국민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검사들은 공소유지하다 말고 특검의 억지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무죄 받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직접 연어·술 파티 봤다는 식으로 하면서 연어가 50인분이 들어갔느니 막 그런 얘기 하다가 확인해 봤더니 그때 감옥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목격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니었어요.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어떻게 그런 사기꾼한테 속아 가지고 그 사기꾼을 증인으로 불러서 국민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상한 특검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특검을 하십시오.
레버리지 ETF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분들, 민주당에 표를 줬던 국민들도 분명히 레버리지 ETF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심지어 재판 중인 사건도 다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냐면 이재명 피고인 관련 모든 사건을 다 담았습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까지 다 관여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이 지금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도 시간 질질 끌어 가지고 내년 초에나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문재인 피고인도 국민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단 1명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써서 만들고 표와 권력과 힘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법은 굉장한 꼼수 법안입니다.
특검이 모든 사건을 다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 중인 사건도 다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하냐면 이재명 피고인 관련 모든 사건을 다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든 법안입니다.
자기 죄를 없애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결국 시간을 벌겠다는 게 이 특검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을 통해서 시간을 벌고, 또 더 가다 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어차피 재판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재판받기 싫으니까 이것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특검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 특검법에 의해서 트집을 잡아서 공소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런 특검에 파견 나가서 부역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원자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사건들에 있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덮어 주느라 자기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특검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 죄를 없애 주려고 하면 그 없애 주려고 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서로 못 믿는 불신의 특검이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특검이 마음대로 기소를 하면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야지요, 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지요,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요, 사실상 생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래된 사건이 많다 보니까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특검이 마음대로 기소를 하면 기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야지요, 또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지요, 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요, 사실상 생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요구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래된 사건이 많다 보니까 공소시효의 정지 규정까지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적수사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들 또 관련자들을 다 몰아넣고 그와 관련돼서는 공소시효도, 이 법이 공포되면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벌금형도 없고 무조건 징역형이야’, 관련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서 아무 진술이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거든요.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비로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해 가지고 완전 특검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겁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우리 세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비로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으로 자기 재판 없애는 로펌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반 로펌이 아니고요 강제력 있는 로펌,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만 덮을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 6·3·3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2개월씩 시간 끌고 이 사건은 6·3·3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없이 마구 진행이 돼야 됩니까?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급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봉이 엄청나고요.
특별검사보도 검사장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 6·3·3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2개월씩 시간 끌고 이 사건은 6·3·3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없이 마구 진행이 돼야 됩니까?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급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봉이 엄청나고요.
특별검사보도 검사장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우리 세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검장급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봉이 엄청나고요.
특별검사보도 검사장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보가 무려 8명이나 됩니다.
우리 세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하고 그리고 예비비로 특별검사가 퇴직할 때까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까지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계받은 사건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인계받아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수사 자체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 6·3·3원칙을 지키라는 건데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2개월씩 시간 끌고 이 사건은 6·3·3에 걸려 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없이 마구 진행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특별검사는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엄청난 꼼수지요.
인계받은 사건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재명 관련된 재판 이런 것들도 다 인계받아서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수사 자체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명백히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는데 재판은 또 기간에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한번 기소되면 워낙 엉터리 기소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재판도 엄청 몇 년간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간 걸리는 재판 동안 정말 돈 아깝게도 국민 세금으로 그 공소유지변호사의 월급을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거의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보를 8명이나 임명하고요.
이렇게 되면 월급이나 대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아부하려는 일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거 포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는 인계받은 사건에 대해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엄청난 꼼수지요.
지금 특검들이, 과거에 있던 특검들이 현재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기존의 특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견 검사의 숫자를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검보 8명 등 300명에 가까운, 30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특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한번 임명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책임지고 재판까지 해서 그 재판 결과에까지 책임을 져야 편파·왜곡·강압수사를 하지 않는데 남한테 엉뚱하게 맡길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소유지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굉장한 꼼수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특검은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또 4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한테까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들이, 과거에 있던 특검들이 현재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기존의 특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견 검사의 숫자를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검보 8명 등 300명에 가까운, 30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특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명백히 이재명 말 잘 들을 특검을 앉혀서 그 특검이 이재명과 그 공범들에 관련된 사건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면 아마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보통 특검은 이런 식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굉장한 꼼수가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피고인 딱 맞춤형 규정 아닙니까?
재판을 많이 받고 있고 11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 건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특검이 관장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6조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제2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 정말로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이것 정말로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명백한 이해충돌에도 명백히 이재명 말 잘 들을 특검을 앉혀서 그 특검이 이재명과 그 공범들에 관련된 사건의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면 아마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되게 하기 싫어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연출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보통 특검은 이런 식으로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까지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 공소유지하는 건 모르겠는데 과거에 하던 사건을 공소유지하겠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조사된 관련 사건하고 수사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다 수사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6호인데요 6호는 다른 특검법에 없던 규정입니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병합 사건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현재 기소돼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다 특검이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같은 제재를 혹은 또 다른 유형의 상응하는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인 북한 측에서 반대로 대남 확성기를 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 한마디 못 하는 게 정부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눈치 보는 내용들이 버젓이 특검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동해 선원 북송 사건,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이 일부러 대한민국에 왔는데 5일 만에 북한으로 보내 버렸잖아요.
북한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 이 법의 수사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면서 넓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조차 너무 모호하다, 도대체 사건이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돼서 다툴 권리가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왜곡·조작됐다는 표현을 써 가지고 수사대상에 다 넣어 놓으면 수사대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이다라는 점을 법원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피고인 관련된 사건이 다 있는 것은 당연히 물론이고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미래신도시 개발사업,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배임·부정 행위 또 민간개발업자 등으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비리 사건조차도 다시 다 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지요.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에게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 딱 보입니다.
재심이든 가석방이든 연말까지 석방해 달라고 하는데 더 달랠 방법이 없으니까 이화영 사건까지 특검법에 넣어서 뒤집어 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참담합니다.
국민은 사상 최초로 범죄자에게 협박받는 공범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친문계가 야합을 해서 이재명 관련 사건 10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6건을 뒤집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이 토론한 내용을 법조인인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정치인과 권력자가 국회로 끌고 와서 말도 안 되는 특검법안을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의 실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른 시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든 법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문재인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특검에서 대법관들 줄줄이 가서 수사받겠네요.
그런 국가를 후진국가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다들?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을 제가 한번 쫙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들으시면 ‘와 저런 사건도 다 없애려고?’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다 수천억대 손실이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사법부를 침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침탈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이와 관련돼서 대법관들을 염치도 없지, 파기환송한 것 관련돼 가지고 수사대상으로 삼겠다?
특검에서 대법관들 줄줄이 가서 수사받겠네요.
그런 국가를 후진국가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다들?
조작기소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수사대상을 제가 한번 쫙 읽어 보겠습니다.
조작의 근거를 대십시오, 조작의 근거를.
저는 이번 정부 들어서 진짜 국민의 세금이 녹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지금 300명이나 가서, 이게 이상하게 기소해 놓고 또 무죄 날 것 같으면 재판 질질 끌어 가지고 재판하는 내내 월급 받아 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특검들이 받아 간 돈이 얼마고.
특검은 심지어 특수활동비까지 엄청나게 썼는데 특수활동비가 무슨 본인들 개인 돈입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특검이 직접 공소취소 하는 규정은 뺐다.
그런데 특검이 다 공소유지를 하게 해 놔 가지고 특검이 사실상 태업을 하거나 공소유지를 방해하거나 그럴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소청―예전 검찰이지요?―공소취소의 권한이 있는 검찰에 대해서, 공소청에 대해서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말 자체를 못 합니다.
떳떳하면 왜 제출 안 합니까?
진짜 이 사건들에 문제가 있어서 미래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실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공개를 못 해요?
국감기관 중에서도 이거는 좀 더 지켜볼 게 있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는 미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공소 취소하려고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특검법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위원회, 아까 보도 보니까 미래위원회에서 하던 사건은 특검으로 인계한대요.
무슨 폭탄 돌리기입니까?
재판도 생중계하고 그리고 우리 법상 잘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닝도 해서 그냥 ‘적당히 너 봐줄 테니까 한번 불어 봐라’ 이거야말로 강압 수사고 조작 수사가 될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번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검법들의 특징이 횟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횟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모든 특검법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서 수사를 못 할까 봐 집권 여당과 정부를 수사하는 특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거지요.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에 영합하는 특검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없었고요.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독재 체제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에도 독소 조항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도 생중계하고 그리고 우리 법상 잘 인정되지 않는 플리바게닝도 해서 그냥 ‘적당히 너 봐줄 테니까 한번 불어 봐라’ 이거야말로 강압 수사고 조작 수사가 될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자본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고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당연히 특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특검들은 하나도 안 하고 경찰에서 하나도 안 하고 공수처도 수사 안 하고 중수청은 개점휴업 상태고.
저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법 기능이 현재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마지막으로 사망 선고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아무리 남용해도, 아무리 뇌물을 받아도, 아무리 배임을 저질러도, 아무리 국가 돈을 횡령해도 권력만 획득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이 늘어지고 재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김만배·남욱 등은 지금 밖에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우리 국민의 돈 또 피해자들이 피해 본 돈 7800억 중에 본인들이 챙긴 수천억 원을 펑펑 쓰고 다니고 감출 거 감추고 은닉할 거 은닉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대장동 항소 포기 그 당시에도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무마시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연금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 스스로 운용해야 되는데 왜 당시 주식보유 비중이, 국내 주식보유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왜 제때 비중 조절을 안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 다 마비돼 있고 있던 재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고 매번 그냥 입맛 맞는 특검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수사권까지 같이 쥐는 게 무슨 봉건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다 보니까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특검 해야 될 사안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온 국민이 100조 넘게 손해 본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에서 이거 만들 때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러면 옛날이면 일이 분이면 범죄 혐의자의 연락처를 찾아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제때에 체포를 하든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연락처만 바뀌거나 잘못됐어도 그냥 경찰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적게는 몇 주, 많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뻑 하면 특검 하고 뻑 하면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명하는 사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담당 경찰이 자리 비우면 사건은 또 재배당되면서 그 사건 파악하는 데 또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중수청은 지금 출범했다라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 맨날 제가 질의할 때마다 ‘중수청 준비 잘돼 있습니다’, ‘중수청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중수청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법안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7쪽에 딱 나와 있어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건 관련 자료 수사하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사건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조사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가장 수사를 많이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특검의 수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7쪽을 보니까 이 법안의 문언상 대통령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법안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7쪽에 딱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대상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하겠다라고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게 1심이고 첫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대상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하겠다라고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게 1심이고 첫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공소유지하거나 공판 관련해 가지고 공판 검사들이 유지를 할 텐데 공소유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검수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사 관련된 절차적인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국민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진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당장은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뭐가 될 것 같지요?
이 특검팀에 파견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역사에 다 기록될 겁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서로 안 가려는 특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법안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법안 관련해 가지고 당장은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뭐가 될 것 같지요?
이 특검팀에 파견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역사에 다 기록될 겁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서로 안 가려는 특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법안을 어떻게 국민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 위헌적인 법률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철회하고 이것 지금 철회하지 않으면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안 하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공소취소하겠다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거기에 관련돼서, 본인 재판 관련해서 이 특검 공소취소 권한만 얘기하지 공소취소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해충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법안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누더기냐면요.
그리고 만약에 법원에서 지금 6년 만에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백신접종이 계속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사망사고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도 재정비해야지.
오히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곰팡이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무슨 자체조사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특검은 당연히 할 수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포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본인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으면 조작기소 특검이 기소해 가지고 뭔가 결론이 그냥 민주당 뜻대로 됐다라고 하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겠다 말겠다가 들을 때마다 달라요.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돼서 일부를, 조작기소로 검사들을―저는 완전히 탄압이라고 보지만―만약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기소한 것만으로 그냥 그건 공소취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에 법무부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무관하게 특검이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고,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연속된 기관이면 이번에 뭐 하나 놓치고 넘어가더라도 다음 예산심사하거나 결산심사할 때 걸러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민 전체가 어디에 얼마를 썼고 뭐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도 자료제출도 안 받고 그냥 몇 줄 받아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끝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의 심사 기준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해 놓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국민 예산을 일이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다 썼는데 특히 특활비만 하더라도 지금 조은석 특검 21억, 민중기 특검 14억, 이명현 특검도 거의 7억 가까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작년 결산 때도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관련해서 최소한의 항목들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법사위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특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검 관련해서 운영지원단장도 하나도 출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말겠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도 그렇고 법사위의 예결산심사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시정 등으로 오히려 더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시정으로 명확히 남겨서 다음번 논의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출석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예산을 일이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다 썼는데 특히 특활비만 하더라도 지금 조은석 특검 21억, 민중기 특검 14억, 이명현 특검도 거의 7억 가까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작년 결산 때도 여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 관련해서 최소한의 항목들은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의, 법사위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특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검 관련해서 운영지원단장도 하나도 출석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내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말겠다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도 그렇고 법사위의 예결산심사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가 없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특검에 대해서 결산을 아무도 못 들여다본다는 게 문제거든요.
특히 안 되면 법무부에서라도 자료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법무부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법무부도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모를뿐더러 ‘특검이 쓴 것을 왜 우리 법무부가 대신해 설명해야 되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내용도 보면 다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해서 입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감찰 조사를 하든지 뭔가 선관위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입력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지금 특검이나 합수본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성의 선관위 직원들의 변명을 예상해서 이것을 담아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책도 ‘돈 주면 시스템 전산으로 만들게’ 이게 대책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제대로 통렬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봤고 또 그 보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더 보고 싶었는데 황급하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끝났거든요.
이번에 재검표도 특검에서 하면 열흘, 20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반나절 하고 끝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특검의 압수수색이라든지 특검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되는지가 모호해서 그런데요.
윤건영 간사님 의견대로 8월 중을 확정적으로 하게 되면 특검의 수사나 이런 일정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충돌하거나 또 시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운영일정 변경(안)을 보니까 8월 10일에 3차 청문회를 하고 18일에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지금 특검이 발족 직전이고 또 여야 특검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특검법이 통과되게 되면 결국은 특검이 발족하게 되고 제가 종전에 지적해 왔다시피 특검의 증거물이기도 한 송파구 개표소에 대해서 재검표 부분은 저는 의혹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의 발족과 특검의 증거 수사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그 일정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이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
각종 의혹들이 재검표 문제뿐만 아니라 개표 결과를 오입력한다든지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든지 실제 모든 투표소에서 결과지나 투표록에 오류들이 투성이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전국 단위의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개표를 다시 우리가 재검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왕 특검이 발족됐으니까 특검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건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나오는 한승석 과장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차려서 지금도 선관위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선관위가 가족회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선관위 카르텔이 작동하니까 저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선관위 전직들에게 아까 67개 위원회가 다 쪼개 가지고 일감을 몰아주는 거에요.
한국선거연구원에 저렇게 일감 각 선관위가 조금조금씩 쪼개서 1년 동안 다 몰아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다시 법정 절차로 돌아가서 다시 또 재검표를 해서 법률상 정해진 선거소청에 의한 재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그 결과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선관위 의혹들이 비단 이 247만 표에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부분들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국민 신뢰로서 재검증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에 앞다퉈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 우선되는 것이 저는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재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특검 발족을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고 곧 발족되는 상황 아닙니까?
특검이 발족되면 거기 있는 투표함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특검에서 무결성 등을 확인해야 되는 압수수색의 대상인데 지금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투입해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사 대상이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결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선관위안에 보셨다시피 선관위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재검표가 아닙니다.
저는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특검을 빨리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해야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거든요.
제가 강동완 총장대행한테 몇 가지 확인할게요.
저는 국정조사와 상관없이 특검을 빨리 발족을 해서 수사를 해야 증거 인멸을 막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변명 위주로 기관보고 하는 것 보니까 특검이 필수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게 들거든요.
제가 강동완 총장대행한테 몇 가지 확인할게요.
저번에 중앙선관위원장 배우자가 출장 간 내역과 관련해서 노태악 위원장도 배우자가 출장 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그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투표함의 법적 성격을 일단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투표함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발족했을 때 증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이 과정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잠실 투표함에서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참관인도 없이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억지로 가져간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올림픽공원에서 그때 대치 상황이 있었을 때도 가급적이면 대화를 통해서 거기 계신 분들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경찰에 공문을 보내서 진입로를 우리가 가기 전에 완전히 비워 놔라 이런 얘기까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틀 지나서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가서, 선관위 간부들이 가서 책임 있게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안전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더더군다나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게 협조요청이 간 거예요.
투표함은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도 되지만 당시에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도 공직선거법상 또 실무 관행도 그렇고 참관인이 반드시 있으면서 입회하에 투표함을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선관위에도 확인했는데 그때 참관인이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 투표함 옮기는 과정에서 개표참관인 입회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단독으로 옮겼습니까?
저는 이런 몇몇 간부의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 때문에 정치적 독립이 휩쓸려 가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항소 포기, 상고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언젠가 본인들이 했던 것처럼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왜곡죄로 막으려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통일교 2인자 윤영호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인사는 당장 수사하고 같은 날에 진술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봐줍니까?
몇 개월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몰래 캐비닛 안에 그 사건 기록을 감추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제서야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부랴부랴 넘겼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하고, 중수청 수사관을 임명하고, 경찰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말 잘 듣는 특검을 통해서 검사, 판사들 옥죄겠다는 검은 의도가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법왜곡죄를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미화해도 결과적으로는 법왜곡죄의 고소·고발인은 전원 다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인사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국제사회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던 법관을 재판받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고발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발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말 잘듣는 사람 특검 시키고 그래서 그 특검이 수사하게 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재판한 법관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특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7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 5건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법관 이외에, 오히려 법관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법왜곡죄를 새로 만든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국제사회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했던 법관을 재판받는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사주해서 고발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고발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거나 재판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특검 같은 거 만들어서 말 잘듣는 사람 특검 시키고 그래서 그 특검이 수사하게 해서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재판한 법관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특검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만 항소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해서 봐줬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민중기 특검이 전재수 의원 통일교 뇌물수사를 하는 것도 진술을 다 받아 놓고 봐줬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일부라도 무죄가 나면 바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시켜 버리고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재판부가 옳은 판단을 해도 재판부를 조리돌림하고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재판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범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법쿠데타라고 우기는데 민주당이 정한 특검조차도 그러면 사법부를 기소했습니까?
쿠데타면 기소를 해야지요.
그런데 특검조차도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객관적인 팩트나 법리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6·3·3 원칙에 따라서 제때 판결을 해서 1년이었으면, 원래 룰대로 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해서 1년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면 대선 전에 당선무효형 선고되는 거 아닙니까?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전문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는 여야의 이견을 좁히고자 한 것인데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안보다 수사팀 규모를 거의 배로 늘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도 기존보다 더 늘어났어요.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가 아침에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수사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 말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늘려 버린 것인데.
파견검사 숫자가 줄어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특검이 편향되게 사건 방향을 제시했을 때 법리나 어떤 재판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의 제기한 검사들은 다 빼 버리고 오히려 말 잘 듣는 공무원들로만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검사 숫자를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 그나마 사법적인 통제 기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특별수사관 숫자는 또 2배로 늘려요.
특별수사관은 전문직업인도 아니고 딱 이 특검을 위해서 임명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세욕에 좀 사로잡힐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수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보다는 실적 위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방선거용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법안보다 수사팀 구성이 매우 이상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은 양평군 공무원이 수사받던 중에 인권침해적인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관련돼서 금품 진술이 버젓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뭉개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도과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사팀이 편향되고 사법적인 통제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견검사 숫자는 3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낮추고요 파견공무원 수는 70명에서 130명으로 2배 가까이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수사관 숫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를 늘렸어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출국금지 했는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이것은 지금 경찰들도 수사하다가 다 멈추고 하게 되면 미제는 그냥 또 늘어나는 겁니다.
수사팀 규모도 엄청나게 컸고 수사 관련돼서 인적·물적 자원을 막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파견 검사·수사관들 많이 투입해서 했으니까, 그 수사받는 사람들의 인권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통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출국금지 했는데 기소된 사람 숫자는 엄청나게 적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보면 수사에 노출돼서 관련자로 다 수사받았는데 똑같은 테마로 똑같이 수사한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가 특검법을 정할 때 기한을 1년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예외성·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과잉 수사, 편파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문제점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 범위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의혹이 생겨서 그 의혹만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특검법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부터 특검법 만들 때는 기본 1년 이상을 인적·물적 자원을 다 투입해 가지고 또 특정 사람들을 찍어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헌법상 엄청나게 위험하고 안 좋은 전례가 남는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기고요.
지금 통일교에 대해서 특검 도입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올라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2차 특검이랑 묶어서 하는 건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논의한다라고 하면 2차 특검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지, 이게 오늘 보면 지금 시간 정해 놓고 이미 소위까지 열린다는 얘기는 2차 특검은 무조건 통과시키고 통일교 특검은 유보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논의하려면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비효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에서 사건 무마 의혹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또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그 부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현재 피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민중기 특검도 또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특검을 이중으로 임명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국민 세금으로 특검이 운영되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특검이 운영되는데 월급도 이중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2차 특검 하면 2차 특검에서도 연봉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1차에 했던 3대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면서……
특검보면, 검사장이면 연봉이 높거든요.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연봉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2차 특검 하면 2차 특검에서도 연봉을 받거든요.
그러면 재판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에서 혹시 기소하게 되면 사건이 병합될 텐데 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사대상을 굉장히 폭넓게 늘려 놓으셨는데 일단 통일교 부분은 수사대상이 겹칩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에서 논의가 되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렇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양쪽에 다 넣어 놓으면 특검끼리 서로 수사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이미 3대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수사팀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잔여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관들도 지금 엄청나게 투입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특별수사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찰 특별수사팀에 있는 사건은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특별수사팀은 수사팀대로 3대 특검이 했던 사건들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또 돌아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수사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이미 3대 특검이 수사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어받겠다라고 해서 수사팀도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잔여 사건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경찰관들도 지금 엄청나게 투입돼 있는데 그러면 경찰 특별수사팀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찰 특별수사팀에 있는 사건은 멈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 특별수사팀은 수사팀대로 3대 특검이 했던 사건들의 잔여 사건을 처리하면서 2차 특검은 2차 특검대로 또 돌아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수사 중복의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일단 국민 민생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미제가 6만 4546건이었는데 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또 기존에 대부분 수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지금 보면 수사기한이 170일인데 노골적으로 지방선거 무렵까지 수사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3대 특검이라고 불렸던 특검조차도 출국금지를 남발하고 구속영장도 남발하다 기각되고 했는데 만약에 종합 특검이라는 미명하에서 억울한 사람들 막 기소하거나 혹은 소환해서 선거와 관련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재판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법원행정처 차장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헌법이랑 직접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거에 임박하면 하던 수사도 정치적인 영향이 약간이라도 있다 싶으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멈추는 게 일반적인데 재판 심리 과정도 공개한다라고 하면 또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은 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재판까지 공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 특검의 의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헌정사에서 이렇게 3대 특검도 과도하게 진행됐는데 종합 특검이다 2차 특검이다 해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넣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범위도 너무 넓고 과도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대부분 수사를 장기간 해서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또 수사에 노출시켜서 이중으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서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이면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구 수정하거나 조금 의견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특검법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대상과 수사팀 규모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지금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을 두 배로 더 늘린 안을 안조위에서 다시 올린다, 저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2차 특검의, 애초에 민주당에서 처음에 발의했던 내용보다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45명을 수사팀에 더 늘려 놓은 건데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검사들은 특검이 뭔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잘 안 듣나 보지요?
왜 이렇게 파견공무원 숫자만 두 배로 늘려 놔서 이게 일종의 특검하고도 균형이 안 맞아요.
수사팀 내에서도 보통 사법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파견공무원 13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해 버리면 무리한 수사랑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전체회의와 달리 검사 숫자는 줄이고 파견공무원 숫자를 두 배로 늘린 것은, 70명에서 130명이면 거의 두 배거든요.
이것은 작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사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이게 기존의 3대 특검법 합친 것보다 수사 범위가 저는 더 넓어졌다라고 보고.
특히 군사작전 했던 것 다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의도로 ‘2022년 3월 9일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를 넣어 놨는데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바꾸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로, 애초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뒤에 ‘등’을 많이 넣어 놔 가지고요 또 내용도 이것저것 더 넣어 놔 가지고 사실상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수사팀 규모예요.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모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법사위에서 토론 같은 토론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한두 명 얘기 듣고 나서 토론 중단하고 표결해 버리고,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나 대의제도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번 특검법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합니다.
오늘 통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생 사건이 지금 엄청나게 미제 사건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수당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고요.
특히 이 숙의 기간이 사실은 계속 보장되어야 되고 지금 국회법상으로도 최소한 숙의 기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나 숙의 기간이 있더라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예외가 원칙이 돼 버렸어요.
오늘도 방금 표결해 가지고 지금 종합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소위 잠깐 하고 또 전체회의 잠시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토의를 하고, 이게 국민 세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어떻게 적정한 법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지금 한두 번 어긴 것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3개 특검의 파견검사 복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상당한 검사가 복귀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58명 중에 26명밖에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도 51명 중에 17명밖에 복귀가 안 됐어요.
제가 3개 특검의 파견검사 복귀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지금 상당한 검사가 복귀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조은석 특검팀에서는 58명 중에 26명밖에 복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도 51명 중에 17명밖에 복귀가 안 됐어요.
순직 해병도 17명 파견 나가 있다 10명 복귀됐거든요.
수사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건 수가, 관련된 미제가 50%가 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들이 파견돼서 다 해 버리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특검에 잔뜩 파견 나가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들 중에서는……
특검 사건만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특검 끝나고 나서도 경찰에서 수사팀 구성해 가지고 막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검사들이 파견돼서 다 해 버리면 사실상 검찰의 민생 사건 처리 기준이나 처리 시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거 보이스피싱 사건도 있을 거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있을 것이고 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갖 범죄들이 다 있을 텐데 이 미제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라고 봐서 특검에 대해서 특검 여론이 높은 것인데 그것을 일부러 빼 준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중기 특검하고 서로 짜고 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그냥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에는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내용이, 민중기 특검 수사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 굳이 왜 들어갑니까?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봐주지 않고 정당하게 처리한 거라면 수사대상에 포함돼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합특검 관련해서, 검찰의 미제 사건이 작년 대비로 올해 어느 정도 는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보니까 큰 특징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80%를 넘었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86%가 지금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을 보니까 큰 특징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무마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80%를 넘었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조차도 86%가 지금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관련된 진술과 민주당 관련된 진술이 같이 나왔는데 민주당 것은 쏙 빼고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고요.
경찰도 뒤늦게 수사하다 보니까, 수사의 골든타임이 놓쳐지다 보니까 압수수색도 늦고 모든 사실관계 규명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2025
명품 시계 2개라는 내용도 나왔고 특히 통일교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됐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어요.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진술한 윤영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영장도 다 청구하고 국민의힘은 수사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여자랑 자금 출처도 같은데 유독 전재수 의원이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건번호도 즉시 부여하지 않고 윤영호의 폭로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번호를 넣고 기록도 만들었다가 진작에 인계를 했어야 공소시효 문제 등도 안전한데 그것을 이제서야, 지금 문제가 되니까, 들키니까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보기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고 또 아까 법원 판단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는 본류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 범위가 없으니까 왜 꼭 공수처가 여기까지 나서야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저희의 책임입니다’ 해서 나서고 반대로 이번의 민중기 특검 이슈는 이 국감장에서 선을 그어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편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민중기 특검처럼 지금 권력이 있으면 세게 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권력을 잃은 쪽에는 인권과 방어권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수사기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때는 권력을 잃었을 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국민 보기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했고 또 아까 법원 판단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란죄라는 본류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 범위가 없으니까 왜 꼭 공수처가 여기까지 나서야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저희의 책임입니다’ 해서 나서고 반대로 이번의 민중기 특검 이슈는 이 국감장에서 선을 그어 버리니까 사실은 그런 편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래 민중기 특검처럼 지금 권력이 있으면 세게 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권력을 잃은 쪽에는 인권과 방어권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수사기관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기관은 입장을 그렇게 분명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 장담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보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급 대우를 받고 현직 부장판사 시절의 거래고 해석 여하에 따라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권력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앞단에 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또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권력을 잃었을 때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수사기관은 항상 편향성을 의심받습니다, 원래도.
그래서 공수처장님은 억울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결과로써 입증하고 보여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민중기 특검 수사 얘기 나올 때 바로 선을 그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수사기관은 입장을 그렇게 분명하게 ‘수사 대상이 아니다’ 장담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권 바뀔 때마다 사법부 결론 바꾸려는 것 이게 진짜 후진국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 목숨과 인권에 무슨 꼬리표가 따로 달려 있나요?
민주당 위원들 지금 국민 죽은 것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여기서 하루 종일 그냥 이화영 거짓말하는 것 떠받들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간단한 거잖아요.
주범이 밖에 있는데 공범에 관련된 변호인들을 주범의 변호사가 접촉하거나 주범이 직접 접촉해서 그 변호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아 내면……
조은석 특검이 그걸 가지고 수사했거든요, 변호사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중기 특검이 현직 부장판사 시절에 산 거예요.
현직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현직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 주를 완전히 헐값인 액면가 500원에 산 것입니다.
그 당시는 비상장회사예요.
네오세미테크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이게 주식을 투자해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가조작을 수사해 본 사람이면 왜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오늘 이찬진 금감원장이 나와서 민중기 특검에 대해 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둥 그 당시에 수사했는데 수사할 때 고발은 안 됐다는 둥 하면서 억지 실드를 쳤습니다.
금융 당국은 감독을 해야 되는 곳인데 조사도 하기 전에 예단해 가지고 그것을 실드를 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에 통보할 때 조은석 특검팀은 국방부 말고 미군에는 아예 통보를 안 한 거네요.
저는 특검이 지금 완장 차고 민주당 하명받아서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군에 통보를 하거나 사전에 했으면 이런 충돌이 불필요하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미군이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왜 예견된 사고입니까?
왜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특검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권력에 부합하는 수사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 하는 거고, 돌아가신 분이 구구절절 메모에 ‘강압’, ‘수모’, ‘멸시’ 이런 단어들을 열여덟 차례나 썼습니다.
그것 국민의 죽음 앞에 안 부끄럽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국감에서 증인들에게 보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와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은 평범한 공무원 불러다가 수사관 2명이 조리돌림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수사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메모를 보면 ‘강압, 수치, 모멸, 답을 정해 놓고 질문을 반복했다’ 딱 써 있어요.
오늘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 앞에서 증인한테 윽박지르고 참고인인 교수에게 근거 없이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원하는 말 나올 때까지 질문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감에서 증인들에게 보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와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은 평범한 공무원 불러다가 수사관 2명이 조리돌림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수사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메모를 보면 ‘강압, 수치, 모멸, 답을 정해 놓고 질문을 반복했다’ 딱 써 있어요.
지금 했던 발언 다 자신 있으면 소통관 가서 해 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법안도 엉망입니다.
검찰청 갑자기 폐지해서 지금 특검 검사들조차 원대 복귀하겠다고 오늘 입장 냈습니다.
민생범죄 관련해서 지금 잔뜩 쌓여 있고 미제 사건 엄청 많아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원칙이지.
어떤 사건은 특검이 수사하고 배당도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정상회담 하면서 특검 이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회가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정상회담 하면서 특검 이슈 나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국회가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특검과 관련해서는 ‘저는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서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배당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있는데 한미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진짜로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정말로 누군가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나서서 이것 수사하자는 것 넘어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수사를 얘기했어요.
특검 사안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삼권분립이나 수사의 중립이나 독립에 있어 가지고 국회도 끼어들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것 매우 잘못된 거예요.
삼권분립이나 수사의 중립이나 독립에 있어 가지고 국회도 끼어들면 안 되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됩니다.
대통령이 특검의 임명권자잖아요.
대통령이 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하면 그게 무슨 수사입니까?
공산당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특검법안들은 위헌적이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규정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일단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법안을 보면 심리 과정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헌법 규정에 보면 심리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제 여대야소만 되면 무조건 재판부 정해서 그냥 재판도 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특검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지요.
또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검에 나와서 조사받는 사람들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참고인 조사를 자청해서 받아요.
증인도 민주당 의원들이 서고 만약에 재판부까지 민주당에서 정해 가지고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게 재판이겠습니까?
그건 최소한의 재판의 균형이라든지 법리나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청이라는 이유로 기소만 딱 담당하게 하면서 기존 인력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니까 모든 간판부터 시작해서 집기류, 내용들을 예산 들여서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잡해져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검찰, 경찰, 공수처에다가 지금 특검 3개 별도로 가동 중이지요, 또 상설특검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디서 조사받을지 너무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방에서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도박범죄가 발생했다, 지금 바뀐 법에 따르면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경찰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됩니까?
야당 위원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총리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란 특검 말씀하시는데 아니,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저는 당시 여당이었는데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밖에서 그런 식의 온갖 조롱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료까지, 이제는 증여세까지 안 내겠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나라 곳간을 맡았는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자영업자가 월급 주고 정규 직원을 뽑아서 일을 안 시키고 또다시 돈을 들여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또 뽑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기 돈이면 이렇게 못 합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수사까지 연속으로 받으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법관 30명 증원안도 정말 황당합니다.
사건 수가 줄어드는데 왜 대법관만 연간 수백억 원을 들여서 증원을 합니까?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법령을 일방적으로 바꾸어 야당만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한 순간 이미 상설특검제도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돼 버렸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특정 정당이 마음대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그런 특검을 가동하고 있습니까?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고 견해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체계를 따질 때 자기 당의 이익만 좇아서는 안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처럼 특검과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요구안을 반복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입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업자 남욱, 유동규로부터 6억 원의 대선 자금을 받아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국민 앞에 일언반구 설명도 없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막 갖다 썼는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검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수사요구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수사요구안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특검 가동할 돈으로 정말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아 줘야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없는 것들입니다.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 모두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또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수사할 특검을 고르고 또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입맛대로 왜곡해서 공표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식에 반합니다.
민주당 편들기 특검을 왜 이 시점에 해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국민들 고발하고 혈세로 탄핵 남발하면서 변호사비 낭비했습니다.
이제는 혈세를 위헌적인 특검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재판의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동안 헌법재판관들 임기에 맞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들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기각 결론을 뒤집어 보려고 최상목 대행을 협박하고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특검을 막 가동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 눈은 무섭지 않습니까?
둘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요구안도 엉망진창입니다.
2024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사건을 가지고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을 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건 쪼개기를 통해서 다수의 특검을 발동시킬 수도 있고 수사 기간이나 인원도 고무줄처럼 늘릴 수가 있어서 국민 혈세가 특정 정치세력의 상설특검 놀이에 줄줄 샐 것입니다.
특검 하나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이 드는데 소중한 세금을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보는 데 써야지 정쟁에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이 통과되면 생길 문제점이 뻔히 보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의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을 언제 발동할지 무엇을 수사할지 또 어떤 특검을 고를지를 전부 민주당이 다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이러는 것,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상설특검을 골라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금 정부 여당이 영원하라는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설특검은 도입될 때부터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행정부 소관인 수사기관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공정한 특검이 선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2014년 4월 상설특검 국회 규칙이 도입될 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상설특검이 정치적·정파적 입장이 있으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양쪽이 특정 인물을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께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설특검 지명은 불가능하다라는 견해를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상설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 가로채기를 통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미 수사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독단적으로 공수처라는 사실상 상설특검 같은 조직을 만들었고 그동안 편파 수사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민들께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공수처 시즌2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을 누구보다 섬겨야 하는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수사의 칼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게 쥐어 줘서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수사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꼼수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 의원총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롱패딩 준비해서 장외집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서 마치 특검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 제기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두 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을 겁박하고 강제구인장을 남발하고 또 증인을 무더기 고발해 오는 등 온갖 갑질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2개만 특검하는 이 장면이 저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오늘은 김혜경 여사가, 내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롱패딩 준비해서 장외집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께서도 특검법이 지겨우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께서도 특검법이 지겨우실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만 논의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 추진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 결과에 결코 승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국민만 분열시키는 악법이라고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 특검입니까?
여야가 다 같이 개혁해야 할 문제인데 왜 이런 일방적인 특검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특검법안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두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특검법안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모두 진행 중인 사건들입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100억 원이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는 이 돈을 들여서 왜 특검부터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까지 골라서 임명하면 그게 무슨 공정한 절차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절차적인 숙의도 거치지 않은 이 법안을 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특검 대상에 포함된 명태균 관련 사건,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같이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에 돈봉투가 오고 갔는데 연루된 의원들께서는 검찰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저는 특검과 탄핵 같은 정략적인 이런 부분보다 정말로 국민 삶과 직결되는 치안과 마약 대책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해 놓고 증거를 찾아보자, 특검부터 만들어 놓고 수사하면서 혐의를 특정해 보자 이런 식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개입 의혹을 수사하자고 하면서 언제, 무슨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에 관여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탄핵소추를 했다가 9 대 0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니까 지금까지는 수사 대상에 무엇을 포함시킬지 법률안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협상하고 또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된 특검법을 보면 인사개입 의혹 등 전혀 특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혈세, 특히 비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의 특검을 가동하는 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연간 4조 원, 공수처 예산으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데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우선 가동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인 것이고 정치권이 사법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을 고려해서 늘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 왔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특검의 비용추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에 추계안이, 예산이 11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순직 해병 특검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안에 예산이 124억 원이 된다라고 추계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 이것 많이 안 남았습니다.
거의 임박했고, 공수처도 그렇고 순직하신 해병의 유족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빨리 종결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주기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런데 그것을 원점에서 새로 다 다시 하는 특검법을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봤을 때 국민들 앞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정쟁용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아까 구상권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행정력이나 수사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군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친절한 정도는 많이 약하지요.
일단 떳떳하면 조사해서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국정운영에, 그건 야당으로서도 지금 절대다수 의석이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민생법안과 상관없는 이 법안을 그냥 다른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실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해 놓고 민주당 관련된, 추천하는 특검이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 요소가 더 큰 것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특검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결재를 했으니까 결재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 너무 많나?’ 이런 반론도 뒤늦게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참모든 누구든 조언을 했을 수 있는 거고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까지 도입해서 국방부장관이 왜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국방부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뭔지부터 따져 보자는 얘기가 저의 주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그런 거지요,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했다.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정당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논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댓글을 뽑아 와서 ‘이게 특검을 원하는 여론이다’라고 해서 원색적인 또 일방적인……
저도 댓글 읽을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고 민주당 독단으로 하는 것이고 이 특검법 위헌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토론자께도 저는 부탁드립니다.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주장도 바뀔 수는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같이 고민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은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경찰에서 해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때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의회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정쟁형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달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왜 우리가 특별검사 제도를 보충적·예외적으로 적용하느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토위나 기재위를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국토위나 기재위의 중요 결정사항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국토위나 기재위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거기에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별검사를 자꾸 제도를 여러 번 도입하다 보면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으레 그냥 특검으로 넘어갈 걸로 생각하고 초동조사가 좀 미흡하거나 그리고 기존에 국민 혈세로 같은 비용을 들여서 이미 돼 있는 정규 조직이 있는데 그 정규 조직이 정말로 이것은 수용 불가능할 정도의 잘못된 결과를 내놨을 때 특검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보충성과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남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얘기한 거지요.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헌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삼권분립 원칙을 가장 위에 놓고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떤 경우라도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를 정하도록, 특별검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제때 일을 못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대신에 의회가 관여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정쟁형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치의 유불리를 달리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와 특별검사를 할지 말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후보자 임명과 해임 권한을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요.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특별검사 개시 여부와 특별검사를 할지 말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후보자 임명과 해임 권한을 의회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요.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와 소추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특별검사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이해충돌 소지가 높아서 거의 이런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특별검사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특별검사의 발동 여부나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의회가 관여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를 만든 분들의 고민이 읽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어쨌든 특정 정당의 관여나 의회의 관여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하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이 법률은 미국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규칙에 따라서 특별검사 제도가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책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것은 법대로 하고 더 엄정하게 하고 군 수사권과 관련돼서 지휘체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지도 같이 들여다보자는 건데 제 얘기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지지 않고 특검법만 하는데 그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지명한 특검 중에서만 고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야당이 특검을 지명해도 굉장히 공정한 분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찾기 나름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과반을 훌쩍 넘기는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는 오류가 없고 또 특검법 관련해서 법체계에 위헌성 있는 조문도 하나도 없고 이게 다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여기서 임명한 특검이 어떻게 결론 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고발 자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래서 심판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 심판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 임명 구조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의 또 법률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특검 수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특검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에 승복 못 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에 특검을 민주당이 지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고발 자체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발했는데 그것을 수사할 검사를 고발한 주체가 고른다 이것도 좀 이치에 맞지 않지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아마 이 특검 수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특검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에 승복 못 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 외에, 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하는 사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검증 이런 것도 못 하는 거고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적 부담은 지지만 예를 들어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을 제청했는데 좀 이견이 있는 경우 임명을 안 하고 몇 개월간 다시 제청 협의를 했던, 헌정사에 최근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특별검사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 외에, 법이 통과됐는데 특검을 임명 안 하는 사안이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검증 이런 것도 못 하는 거고요.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도 그게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수처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임명권이나 제청권이 충돌할 때에도 임명권에 대해서도, 임명 시기에 대해서도 원래 대통령한테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와 야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대통령은 여당이니까 여당에 유리한 특검만 고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임명권은 어떻게 하더라도 국회에 주면 다수당한테 주는 것이고 대통령한테 주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이고 사법부에 주면 사법부가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사법부가 특검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했을 때 충돌 문제라는 약간 이해충돌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아, 검사의 본질, 수사와 기소와 소추, 재판 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설계할 때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설계했겠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조문에 특검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헌법의 해석상 명확히 실질적인 것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봤던 것에 대한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수처장 인선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지 합헌이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문구에 보면 특검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합헌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헌법,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규정인데요.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의 본질상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나 숫자나 일이 일어났던 경위에 대한 제 설명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건……
그리고 재판 기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까 과거 특검법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일단 그 특검법조차, 제가 그것을 놓쳤다면 놓친 건데요.
제가 규정을 다시 따져 보겠는데 그 특검법조차 여야가 합의됐었고 아마 강행규정처럼 적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6개월 만에, 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까 과거 특검법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일단 그 특검법조차, 제가 그것을 놓쳤다면 놓친 건데요.
제가 규정을 다시 따져 보겠는데 그 특검법조차 여야가 합의됐었고 아마 강행규정처럼 적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이 6개월 만에, 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실제 운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적한 것을 전부 다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도 현재 공수처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소환 조사도 예고했고 강제 수사도 다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통화 내역 조회, 출국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강제 수사를 전부 다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도 임박했고 경찰 수사도 임박했는데 왜 민주당이 정한 특검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되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 평소에 군 장병 사고나 예전에 목함지뢰 사건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좀 더 중시하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국가안보를 챙겨 왔고 지금은 이게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외압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민주당에서 그동안 안보 관련해서 좀 안보를 묵살했던 사례들을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요.
검찰의 기소도 있어야 되고 재판도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어떤 봐주기 수사도 없도록 우리 국민의힘 의원부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해 보기도 전에 너무 많이 앞서 나간 추측과 예단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쟁으로만 흐르지 국민 민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사 결과나 그런 걸 보고 이게 너무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특검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더더군다나 1년 넘게 수사한 것에 대한 결과도 보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밝혀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공개된 국회의 장에서 모든 통화내역을 다, 특정 통화내역을 찍어서 달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무도 이견 없이, 민주당 때는 하나도 안 내던 것을 전원이 입을 맞춘 듯이 다 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론을 내놓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내놓고 하는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어느 정도 숙의하고, 뭐 숙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특히 특검법안은 합의를 해야 진행될 수 있어 왔고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관련된 특검법안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민주당 의원 특검법안 중에, 민주당 관련 의원 의혹의 특검법안 중에 국힘당에서 혹은 당시 보수정당에서 특검을 정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 놓고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까지 골라서 수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법안인 것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도 검사고, 아마 특검은 어느 법안이든지 간에 수많은 참고인과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몇백 명씩 조사를 하지요.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도 검사고, 아마 특검은 어느 법안이든지 간에 수많은 참고인과 관련자를 조사합니다.
몇백 명씩 조사를 하지요.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특검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적인 국민도 있고 참고인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 잘했고 국방부장관은 외압했고, 국방부장관은 도주했고 대통령실은 개입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단정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에서 특검을 고르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정당한 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우리의 형사소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공수처 조사가 뒷단의 부분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부르고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정해진 공수처장에 의해서 임용된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고 현재 통화내역이 통째로 언론에 흘러 나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국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문제이지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결과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특검하겠다 이런 것은 진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지적을 할게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심판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힘당에서는 발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추계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 왔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요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특검법이 애초의 추계대로 비용이 그대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 혈세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민 세금을 또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따져 볼 부분이 많은데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전례도 없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왜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76억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6억 외에도 수사를 하다 보면 항상 특검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 왔습니다.
이때까지 특검법이 애초의 추계대로 비용이 그대로 집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 혈세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현재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국민 세금을 또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따져 볼 부분이 많은데 22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전례도 없이 이 대정부질문에서 왜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보셨을 겁니다.
박정훈 단장의 수사가 얼마나 완결성이 있었느냐,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지휘를 했던 것이 과연 특정 개인을 빼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군의 몇십만이나 되는 일반 사병들까지 다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발로냐 하는 부분은 그 결과를 가지고 따져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 수사 결과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걸 따져 보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게 정말로 안전사고나, 이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안전사고를 막고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저희가 이 특검법을 논의할 게 아니라 그 안전사고의 원인이 뭐고 그 수사를 먼저 따져 봐야 됩니다.
그 안전사고에는 원인이 낱낱이 기록돼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온갖 걸 다 조사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샅샅이 드러나 있는 조그마한, 군 안전 체계의 조그만 허점이라도 찾아내서 그 허점을 메꾸는 일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법 앞에 예외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국민들이 동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안의 문제점을 만약에 충분히 토의하고 그 법안의 문제점과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또 대한민국 미래 정치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그 여론은 일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항상 50% 이상이었습니다, 찬성 여론이.
더 낮은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권력자는 좀 더 엄격하게, 엄정하게 감시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단순히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 여론을 묻는다면 높게 나오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대로 결론을 낼 것 같으면 국회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면 다시 재의 요구 와서 또다시 재표결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특검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 맞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단순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특검을 원하신다니까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이 특검을 원한다,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 맞습니다.
특검 찬성 여론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단순합니다.
법 앞에 예외 없이 조사해야 된다는 대원칙에 국민들이 동의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갑자기 도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가 초기면 가능합니다.
초기에 수사가 진행됐는데 수사팀도 잘 안 꾸려지고 수사가 좀 진행이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기록 자체를 뺏어서 특검이 수사하겠다 이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공수처가 이미 출국금지도 했고 통화 내역 조회도 다 했습니다.
통화 내역 조회 전부 다 했어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께서 죽 PPT로 띄워 놓으신 것 보니까 공수처발로 언론사에 흘러들어 간 자료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통화 내역을 다 했더군요.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국회 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간에 이게 관례가 돼 버리면 ‘어, 그러면 민주당도 그 당시에 혼자 단독으로 통과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수당 된 국힘당 차례니까 국힘당이 지명하는 특검……’
(「그건 그때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때 가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민주당 의원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검사는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이 부여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를 해 왔다는 그 부분, 그냥 그걸 단순한 관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다수당이 항상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저출산 문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다수당이 생기겠지요.
다수당이 항상 특검법을 만들어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 저출산 문제, 미래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특검법만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국회 때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통화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 현안에 대해서 통화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저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제가 발언하는데 웃어 가면서 하는 이 행태나 이 모습 자체가 이 특검법의 편향성을 보여 주는 겁니다.
왜 예단을 미리 가지십니까?
그리고 특검법에,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는 변호사가 혹은 특검으로 임명돼서 결론을 달리 낸다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께서 승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가 화합이나 토의나 토론의 장이 아니고 수사의 장으로 다 옮겨 오게 됩니다.
지금도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해서 검찰에 사건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검찰은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지만 특검은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치세력한테 특검의 임명권을 줬던 사례가 어떤 경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수정당이 다수당일 때 특검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훨씬 재집권하기가 편하지요.
발의해서 그냥 의석수만 되면 통과시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법만큼은 수사를 통해서 처벌할 수 있는 헌법상 가장 강한 권한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침범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견해나 결정으로 특검법을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해 왔고 어느 공화국, 예전에 지금보다 민주화가 덜 진행됐다라고 하던 그 국회에서도, 그 과거 국회에서조차도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야당 단독으로 해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
왜냐하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국가 공권력인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냥 헌법 체계를 떠나서도 가장 강한 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놓고 다른 당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칩시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차도, 아까 브리핑 조항도 박주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도 브리핑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번 브리핑 조항만 문제 삼느냐’라고 하셨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야가 합의됐기 때문에……
이번은 이렇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도 과도할뿐더러 예산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넘긴 서류들을 보면, 그게 법은 군에서 사망 사고나 성비위 사건은 수사권이 없어졌거든요.
공부를 하고 오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특별검사 법률안은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 절차와 다른 보충적·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항상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도 합리적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드루킹도 국정농단도 모두 3개월, 2개월, 2개월이 있다는 걸 내가 팩트 체크해 줍니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그것도.
드루킹도 국정농단도 모두 다 3개월, 2개월, 2개월 특검법에 정해져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을!」 하는 의원 있음)
(「좀 공부하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한 법안을 만들어서 갑자기 보낸다?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특검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검이 그동안 항상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열두 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열두 번 다 특검은 여야 합의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여당이 반대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수용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것과 같다고 보고 모든 특검들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합의가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조차도, 아까 브리핑 조항도 박주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도 브리핑 조항이 있었는데 왜 이번 브리핑 조항만 문제 삼느냐’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피의사실이 아닌 것만 공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믿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브리핑 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약에 단독으로 야당이 정하는 특검법안이라고 하면 브리핑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합의가 된 특검과 아닌 특검은 당연히, 민주당이 지정한 특검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 특검의 브리핑이 객관적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특검이 여야 합의였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야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준 겁니다.
그래서 피의사실이 아닌 것만 공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믿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브리핑 권한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하고 지금 밀어붙이는 특검법안 외에 재판을 6개월로 한정한 법안이 통과돼서 적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그리고 해외에서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후진국가까지 다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후진국에서도 그런 발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현재 수사나 재판 중에 있어서, 선거 재판에 있어서도 6개월 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훈시규정이지요.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특검법에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바꿔 놨더라고요.
그런데 특검법에 재판의 개월 수를 강행규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특검법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구먼」 하는 의원 있음)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왜 외압에 관여했다라고 단정하십니까?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걸 단정하면 하실수록 특검법 체계는 바꿔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단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가 되는 야당에서 지정하는 특검,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내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특검을 지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이걸 단정하면 하실수록 특검법 체계는 바꿔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단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주도가 되는 야당에서 지정하는 특검,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의원을 지내신 지금은 의원이 아니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특검을 지명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론이 분열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정쟁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하면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야당이 정한 특검의 조사부터 받아라, 국회에서 더 따져 볼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아까 총선 결과 말씀하셨지만 총선 결과에서 그래도 거부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 주신 것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절차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일단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이것은 국민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재판 부분은……
저는 이런 특검법은 솔직히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6개월, 3개월, 3개월이에요.
‘박정훈 단장이 다 잘했는데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야, 대통령실이랑 통화 내역 있으니까 대통령실도 관여된 것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걸 따지기 전에 그 앞단에 박정훈 단장의 조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는 왜 안 따집니까?
우리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특검법 문제 중에서 조항을 보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이번 특검법안이―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제가 특검법 문제 중에서 조항을 보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 특검법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을 굉장히 짧게 설정했습니다.
1심은 3개월 만에 결론을 내야 되고요―이번 특검법안이―2심은 2개월 만에, 대법원은 2개월 만에 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까지 7개월에 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처벌해야 된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수사가 미리 결론부터 내려놓고 하는 수사가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의 특검법안을 보면 민주당과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야당이 정한 특검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금 한 명도 예외 없이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는 무조건 옳았고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무조건 부당했고 외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정하는 특검이 수사한다고 하면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사도 하기 전에, 따져 보기도 전에, 국민들을 위해서 뭐가 맞는지 서로 논의해 보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헌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정훈 단장의 조치가 선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아들딸이 조사받고 조치되도록 두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과 관련해서 답을 정해 뒀습니다.
우리가 실제 박정훈……
안전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명조끼도 없이 구조활동할 수 있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간도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되고 사람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결과를 무조건 박정훈 단장이 애국심에 불탄다고 해서 국방부장관이 무조건 수용해서 그 의견대로 따라가야 된다, 저는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은 애국심의 발로지만 그게 균형감각을 잃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애국심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고 헌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박정훈 단장의 조치가 선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아들딸이 조사받고 조치되도록 두는 것은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특검법과 관련해서 답을 정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