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모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검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대상의 범위와 수사팀의 규모입니다.
그게 너무 과도하면 편파 수사,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이고 특검의 보충성·예외성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을 6개월 했는데 그 범위와 관련해서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3대 특검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