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하겠다라고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게 1심이고 첫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대상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하겠다라고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게 1심이고 첫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수사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공소유지하거나 공판 관련해 가지고 공판 검사들이 유지를 할 텐데 공소유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검수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사 관련된 절차적인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재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