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검사들은 공소유지하다 말고 특검의 억지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1심 재판도 시간 질질 끌어 가지고 내년 초에나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문재인 피고인도 국민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검사들은 공소유지하다 말고 특검의 억지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무죄 받으라고 고사 지내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