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특검 수사대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사대상이라는 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검사와 수사팀에 대해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하겠다라고 수사대상으로 넣어 놨는데 그게 1심이고 첫 기일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유지를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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