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특검법안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 없어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 이재명 재판인데, 1건도 빠짐없이 받고 있는 재판을 싸그리 다 넣어 놨는데 이게 공소취소와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까?
1심을 지나서 공소취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은 여기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헌법재판소 가서 뭐를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하려고 헌법재판소의 4심제, 국민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특검법안이요 이렇게 두껍게 만들 필요 없어요.
이것 국민들 보기 헷갈리라고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그럴 것 없어요.
‘이재명과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 재판은 이제는 무조건 재판받지 않는다’ 그 조문 하나 넣고 ‘우리 수사했던 사람들, 민주당 수사했던 사람들은 다 보복하고 탄압한다’ 조문 2개면 끝날 법안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