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건 관련 자료 수사하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사건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조사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이 사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법안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검토보고서 7쪽에 딱 나와 있어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지금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건 관련 자료 수사하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나 수사관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사건의 수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조사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가장 수사를 많이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특검의 수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