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제6조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제2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피고인 딱 맞춤형 규정 아닙니까?

재판을 많이 받고 있고 11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 건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특검이 관장해야지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6조에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제2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 정말로 독소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특검이 공소유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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