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검에 한번 임명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책임지고 재판까지 해서 그 재판 결과에까지 책임을 져야 편파·왜곡·강압수사를 하지 않는데 남한테 엉뚱하게 맡길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특검들이, 과거에 있던 특검들이 현재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기존의 특검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받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파견 검사의 숫자를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검보 8명 등 300명에 가까운, 300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의 특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한번 임명되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책임지고 재판까지 해서 그 재판 결과에까지 책임을 져야 편파·왜곡·강압수사를 하지 않는데 남한테 엉뚱하게 맡길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소유지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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